5일 부산대 교무회의서 '입학취소' 결정… 7년 만에 의전원 취소 무효화면허취소 처분은 부산대→교육부→복지부 거쳐야 해… 상당시간 걸릴 듯
  • ▲ 부산 금정구에 위치한 부산대학교. ⓒ뉴시스
    ▲ 부산 금정구에 위치한 부산대학교. ⓒ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 조민 씨를 대상으로 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 예비행정처분(안)이 부산대 교무회의에서 가결됐다. 사실상 의전원 입학이 무효화됐지만, 행정절차상의 이유에 따라 조씨의 의사면허 취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의사면허 취소처분 권한은 보건복지부에 있다. 복지부는 그러나 교육부에서 통보를 받은 뒤 면허 취소처분을 결정할 수 있고, 이에 앞서 교육부는 부산대에서 통보받은 후 복지부에 통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뉴데일리에 "교육부에서 학위 취소 통지가 오면 바로 행정절차에 따른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민, 7년 만에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부산대 교무회의에서 최종 가결

    부산대는 5일 열린 교무회의에서 대학본부의 처분안을 심의해 조씨의 입학취소안을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내린 '조민 학생 입학취소 예비행정처분'의 후속조치다. 

    이로써 조씨는 입학 7년 만에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와 학적말소 처분을 받게 됐다.

    부산대 교무회의는 차정인 총장 주재하에 열렸다. 대학본부는 이 자리에서 당사자에게 부정행위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다는 청문 주재자 의견서와 함께 조씨의 입학취소와 학적말소 처분에 따른 검토의견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 "교육부로부터 연락 와야"… 교육부 "부산대에서 연락 와야"

    이에 따라 조씨의 의사면허 취소도 현실화할 전망이다. 조씨는 2015년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해 2020년과 지난해 초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과 필기시험에 차례로 합격한 바 있다.

    하지만 의사면허 취소까지는 상당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현재 의사면허 취소처분 권한은 복지부에 있다. 복지부는 교육부에서 입학취소 공문을 받으면 3주 이내에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한 뒤 면허취소 처분을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 관계자는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교육부에서 학위취소 통지가 오면 바로 행정절차법령에 따른 절차(사전통지 및 청문 등 거쳐야 하므로 1개월 이상 소요 예상)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로부터 관련 서류를 받아야 면허취소 처분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뜻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조씨의 학위 취소 통지를 복지부에 언제쯤 전달할 것이냐'는 질문에 "부산대가 (조씨 입학취소) 최종 결과를 저희에게 공문을 보내 주면, 그것(입학취소 공문)을 복지부에 통보할 것"이라면서도 "저희가 빨리 통보를 받아야 하니까, (입학취소 공문) 요청을 드릴 것이다. 결과를 알려 달라고 전달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부산대는 조씨의 부정입학 의혹에 관한 자체조사를 벌인 뒤, 지난해 8월24일 조씨의 의전원 입학취소 예비행정처분을 발표하고, 같은 해 12월8일 외부 기관에 의뢰해 청문 주재자를 위촉했다.

    이 청문 주재자는 지난 1월20일과 2월25일 두 차례에 걸쳐 조씨의 의전원 입학취소 예비행정처분 청문을 비공개로 개최했다. 

    두 차례의 청문에 조씨는 직접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청문 주재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 절차를 완료하고, 지난달 8일 청문의견서를 대학본부에 제출했다.

    한영외고, 조민 '허위 스펙' 정정 착수

    한편,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전달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영외고도 지난달 23일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조씨의 생활기록부 정정 요구 심의를 위한 법률을 검토하고 절차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1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부정 혐의에 징역 4년형을 확정한 대법원 판결에 따른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