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고발 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 배당… 공수처 이첩 않고 직접 수사국민 약 60% "옷값 비용, 공개해야"… 청와대 '공개 거부' 요지부동
  • ▲ 김정숙 여사가 지난 1월16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모하메드빈라시드(MBR) 도서관에서 열린 한-UAE 지식문화 교류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뉴시스
    ▲ 김정숙 여사가 지난 1월16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모하메드빈라시드(MBR) 도서관에서 열린 한-UAE 지식문화 교류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뉴시스
    경찰이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논란'에 따른 수사에 착수했다. 김 여사가 청와대 특수활동비로 명품 의류와 장신구 등을 구입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서울경찰청은 30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김 여사를 업무상 횡령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서민위는 지난 25일 "김 여사가 청와대 특활비 담당자에게 고가의 의류와 장신구 등을 구매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의심되고, 이는 국고 손실로 이어졌을 것"이라며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경찰은 이 고발 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하는 방안을 고려했지만 직접 수사하기로 결정했다.

    서울경찰청 김주호 반부패2계장은 이날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사건은 반부패수사대에 오긴 했지만 아직 담당 계와 인원 구성 등은 정해진 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김 여사의 옷값 출처 의혹은 청와대가 시민단체의 정보 공개를 거부한 뒤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시작됐다. 법원은 특활비와 관련한 김 여사의 의전 비용을 공개하라고 판결했지만 청와대는 불복해 항소했다. 

    앞서 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맹'은 김 여사의 의상과 액세서리, 구두 등 품위 유지를 위한 의전 비용과 관련된 정부의 예산편성 금액 및 지출 실적 등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청와대는 '국가 안보 등 민감 사항'을 거론하며 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지난달 10일 서울행정법원은 시민단체의 손을 들어 주면서 "청와대의 주장은 비공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청와대는 이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여기에 네티즌들이 언론보도 등을 통해 드러난 김 여사의 의상과 소품을 정리, 분석하면서 옷값 논란은 더욱 커졌다. 

    이들 네티즌에 따르면, 김 여사가 공개 석상에서 착용한 의류 및 장신구는 코트 24벌, 롱재킷 30벌, 원피스 34벌, 투피스 49벌, 바지슈트 27벌, 블라우스와 셔츠 14벌 등이다. 장신구류로는 한복 노리개 51개, 스카프·머플러 33개, 목걸이 29개, 반지 21개, 브로치 29개, 팔찌 19개, 가방 25개 등이다.

    국민 10명 중 6명 "공개해야"… 여론도 들끓어

    국민들 사이에서도 부정 여론이 확산하는 조짐이다. 지난 28일 데이터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성인 1000명에게 '청와대가 지난 5년간 김 여사의 옷값 등 의전 비용 공개를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물은 결과 응답자의 59.7%는 '공개해야 한다'고 답했다. '공개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은 38.6%였다. 

    김 여사의 옷값 등 의전 비용이 ‘과했다’는 평가도 이어졌다. 같은 조사 대상에게 ‘지난 5년간 김 여사의 옷값을 포함한 의전 비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물은 결과, 응답자의 55.2%가 ‘과하다’고 답했다. 매우 과도한 지출이라는 응답은 40.0%, 조금 과도한 지출이라는 의견은 15.2%였다. 

    반대로 ‘검소하다’는 응답은 33.2%였다. 매우 검소한 지출이라는 응답은 16.5%, 조금 검소한 지출이라는 견해는 16.7%를 기록했다. 잘 모르겠다는 11.5%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