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성폭력 사건 이후 SNS서 피해자 조롱… "나는 팔짱 끼는 방법으로 성추행"
  • ▲ 진혜원 검사(가운데)와 박원순 전 서울시장(오른쪽). ⓒ진혜원 검사 페이스북
    ▲ 진혜원 검사(가운데)와 박원순 전 서울시장(오른쪽). ⓒ진혜원 검사 페이스북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사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논란을 빚은 진혜원 수원지검 안산지청 부부장검사가 법무부로부터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는 진 검사에 대한 정직 1개월을 지난 24일 의결했다. 검사징계법은 정직·해임·면직을 중징계로 분류한다.

    박원순과 팔짱 낀 사진 업로드… "제가 추행했다고 했으니 추행"

    진 검사는 대구지검 소속이던 지난 2020년 7월, 박 전 시장의 비서 성추행 논란이 불거진 뒤 SNS에 박 전 시장과 자신이 팔짱을 낀 사진을 올렸다. 진 검사는 그러면서 "자수한다. 몇 년 전 종로의 한 갤러리에서 평소 존경하던 두 분을 발견하고 냅다 달려가 덥석 팔짱을 끼는 방법으로 성인 남성 두 분을 동시에 추행했다"고 썼다.

    또 "증거도 제출하겠다"며 "페미니스트인 제가 추행했다고 말했으니 추행이다. 권력형 다중 성범죄다"라고 덧붙였다. 이 글이 작성된 뒤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는 논란이 불거졌고, 한국여성변호사회는 대검에 진 검사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는 진정을 냈다.

    대검 감찰부는 1년가량 심의 끝에 지난해 8월 진 검사에 대해 정직의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

    진 검사는 이와 별개로 지난해 4월 7일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SNS에 야권 후보 등을 비난한 혐의(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로도 기소된 상태다. 현재 서울서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선거 하루 전날이었던 4월 6일, '매국노'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깨시민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를 '숭구리당과 그 선거운동원'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다"며 "숭구리당과 그 선거운동원들은 언제, 어디서든 직위를 팔아 치부하고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탄압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