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평 "형형색색의 옷값은 별것 아닌 모양… 겉으로는 '서민 코스프레'에 열중"청와대 "특활비 공개되면 국익 해칠 우려"… 법원 "비공개 결정은 위법이니 공개하라"
  •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뉴데일리 DB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뉴데일리 DB
    지난 대선 기간 '친문'에서 '친윤'으로 선회한 신평 변호사가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과 '특수활동비'를 비공개하기로 한 청와대를 겨냥해 신랄한 비판을 가해 주목된다.

    신 변호사는 지난 25일 '진실의 촛불'이라는 제목의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려 "김정숙 씨가 청와대 특수활동비를 사용해 남편의 임기 내내 과도한 사치를 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신 변호사는 "브로치나 핸드백 같은 액세서리 장신구 대금이 상상을 넘는다고 한다"며 "겉으로는 '서민 코스프레'에 열중하면서, 집으로 들어와서는 문을 닫아걸고 이런 부끄러운 짓을 일상적으로 했다. 어쩌면 이렇게도 한 조각 염치조차 없을까"라고 비꼬았다.

    이어 "이 비용(의전비)의 공개를 법원이 얼마 전 명하였는데 청와대 측은 이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고 그에 따라 퇴임하는 대통령의 지정기록물이 되어 향후 15년간 공개가 금지된다"고 덧붙였다.

    "김정숙 의상 및 액세서리는 국고에서 나온 것"


    그러면서 "김씨가 구입한 의상과 액세서리는 국고에서 그 비용이 나온 것"이라며 "현행법은 공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돈은 사용되면 환수하지 않는다. 그러나 물건이 남은 경우 반드시 반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변호사는 국립대학 교수의 사례를 예시로 들었다. 국립대 교수가 연구비로 프린터나 책을 한 권 주문했더라도, 퇴직 시에는 어떤 예외도 없이 반환한다는 것이다.

    그는 "두 분은 제발 마지막 남은 양심을 지켜, 그리고 현행법을 지키는 최소한의 공공심을 발휘하라"며 "김정숙 씨가 구입한 숱한 사치 물품을 반환해주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끝으로 "진실의 촛불은 점점 밝아지고 있다. 새 정부는 김정숙 씨에게 그 촛불을 갖다 대어 그가 특수활동비로 산 사치물품을 정확히 법규정에 따라 반환받고, 반환받은 물품은 공개적으로 적절히 처리해야 한다"며 "그래야 김정숙 씨의 끝 모를 위선적 행위로 인해 응어리진 국민의 마음이 겨우 풀릴 것"이라고 충고했다.

    판사 출신인 신 변호사는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에서 공익제보위원장으로 활동했으나 이번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를 공개 지지해 화제를 모은 바 있다.

    "공개하라" 법원 판결에도 항소한 청와대


    청와대 특수활동비와 김 여사의 의전 비용 논란은 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맹의 정보공개 청구로 촉발됐다. 납세자연맹은 2018년 6월과 7월 청와대에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특활비 지출 내용과 대통령 내외의 의전 비용 등을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특활비 지출 내용 등이 공개되면 국가 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결정을 내렸고, 한국납세자연맹은 2019년 3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납세자 연맹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달 1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정상규)는 대통령비서실이 △특활비 지출결의서 △운영지침 △김 여사의 의전 비용 관련 예산 편성 금액△일자별 지출 내용 등을 공개하도록 했다. 납세자연맹이 요구한 정보 중 개인정보 등 민감한 부분을 제외하고 모두 공개하라는 취지였다.

    재판부는 '특활비 등이 공개되면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청와대 주장에 "이런 이유로 공개를 거부할 수 있으려면 비공개로 보호되는 이익이 국민의 알 권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희생해야 할 정도로 커야 한다"면서 "비공개 결정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항소했고, 이에 따라 납세자연맹이 공개를 요구한 특활비 및 의전비 등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돼 최장 15년간 비공개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