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즈키 노부유키, 위안부 피해 할머니 명예훼손 혐의… 2013년 기소 이후 재판 모두 불출석
  • ▲ 서울 종로구 옛 주한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뉴데일리 DB
    ▲ 서울 종로구 옛 주한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뉴데일리 DB
    위안부 소녀상에 '말뚝 테러'를 저질러 기소된 일본 극우 정치인 스즈키 노부유키(57)가 재판에 또다시 불출석했다. 스즈키의 불출석은 이번이 22번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25일 스즈키의 명예훼손 등 혐의 첫 공판을 진행하려 했으나, 스즈키가 불출석하면서 재판 연기 결정을 내렸다.

    피고 불출석으로 재판 연기… 내년으로 소환 날짜 변경

    재판부는 "사법공조 요청에 따라 피고인을 소환했는데 요청 전달이 안 됐다"며 "사법공조 절차에 따라 소환을 다시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올해 5월28일 만기 된다"고 밝힌 재판부는 "다시 발부를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스즈키의 소환 날짜를 각각 내년 3월10일과 4월21일로 지정했다.

    스즈키는 2012년 6월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위안부 소녀상에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라고 적은 말뚝을 묶어 피해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2013년 2월 기소됐다.

    그는 또 2015년에는 경기도 광주시 일본군위안부 쉼터인 나눔의집 등에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모욕하는 소녀상 모형 등을 소포로 보낸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법원은 2013년 9월23일 스즈키의 첫 기일을 잡았지만 스즈키는 이때부터 지금까지 불출석을 이어오고 있다. 

    법원은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은 스즈키를 대상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지명수배를 요청했다. 또 2018년 9월에는 스즈키를 대상으로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으나 일본 측에서 비공식적으로 검토 중이라는 의견만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