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2019년 1월 검찰 고발… 검찰, 2019년 5월 소환조사 후 3년 만에 압수수색
  • ▲ 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가 25일 오전 산업통상자원부 원전 관련 부서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강민석 기자
    ▲ 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가 25일 오전 산업통상자원부 원전 관련 부서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강민석 기자
    검찰이 문재인정부에서 불거진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를 압수색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부장검사 최형원)는 이날 오전부터 수사관 등을 보내 산업부 원전 관련 부서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자유한국당, 2019년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제기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2019년 1월 탈원전정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기했다. 의혹의 핵심은 산업부 국장이 한국전력 산하 발전소 4곳의 사장에게 사퇴를 종용하는 등 일괄사표를 제출하게 했다는 내용이었다. 

    당시 자유한국당은 2017년 9월20일 남동발전·남부발전·서부발전·중부발전소 사장의 사표가 일괄 수리됐다고 지적했다. 남부·중부발전소 전 사장은 임기가 1년4개월, 서부·남동발전소 전 사장은 2년2개월의 임기가 남았던 때였다.

    자유한국당은 이를 근거로 2019년 1월 백운규 전 산업부장관과 이인호 전 산업부차관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죄로 서울동부지검에 고발했다. 

    서울동부지검은 같은 해 5월 남동발전 전 사장 장재원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하는 등 한전 4개 발전 자회사 전 사장들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이후 약 3년 만에 산업부를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본격화한 셈이다.

    검찰은 지난 1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이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확정판결을 받은 후 직권남용 등의 법리를 산업부에도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해온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 관계자는 "기존에 수사를 진행해오던 사건으로서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 진행의 일환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