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박은정 입건 후 수사1부 배당…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등 혐의사건사무규칙 개정안 시행에 따라 자동입건… 공수처 "조사분석 완료되지 않은 사건들"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뉴데일리 DB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뉴데일리 DB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성남FC 수사 무마' 의혹으로 고발된 김오수 검찰총장과 박은정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을 입건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14일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된 김 총장과 박 지청장 등을 입건하고 수사1부에 사건을 배당했다.

    공수처에 성남FC 수사 무마 의혹 관련 고발은 3건이 접수됐다. 우파 시민단체인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과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 장영하 변호사 등이 각각 고발했다. 장 변호사는 2018년 성남FC 후원금 의혹사건을 처음 고발했다.

    한변과 장 변호사는 지난 3일 고발장을 접수했고, 법세련은 지난 9일 박 지청장 등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김오수·박은정, 수사 의식적으로 방임 또는 포기"

    한변은 당시 고발장에 "피고발인 김오수·박은정은 성남FC 사건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뇌물 혐의가 농후함에도 불구하고 성남지청 수사팀이 수사와 관련한 금융자료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요청하는 것을 묵살했다"며 "수사를 의식적으로 방임 또는 포기함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직무를 유기했다"고 썼다.

    '성남FC 수사 무마' 의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의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한 박하영(48·사법연수원 31기) 전 성남지청 차장검사가 지난 1월 사의를 표명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박하영 전 차장검사는 이 상임고문이 2015년 성남FC 구단주(성남시장)로 있을 때 각종 인·허가 등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여러 기업으로부터 광고비 명목으로 160억원을 받은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이었다. 

    박하영 전 차장검사는 윗선에 보완수사나 직접수사가 필요하다고 건의했으나 박 지청장이 이를 여러 차례 반려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박 지청장이 수사팀과 갈등을 빚는 과정에서 성남지청 내 위임·전결규정을 수정하고, 부서 업무 분담을 조정하는 등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연이어 드러나면서 '성남 FC 수사 무마 의혹'이 불거졌다.

    사건사무규칙 개정에 따라 자동입건된 성남FC 수사 무마 의혹

    공수처는 김 총장과 박 지청장을 입건한 것이 개정된 사건사무규칙이 14일부터 시행되면서 그 전에 고발된 사건들이 자동입건된 것이라는 견해다.

    공수처 관계자는 "기존 고소·고발사건 중 조사 분석이 완료되지 않은 사건들이 자동입건된 것"이라고 밝혔다.

    법조계 일각에서도 김 총장 등의 입건에 큰 의미가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 공수처가 김 총장 등의 범죄 혐의를 확신하고 입건한 것이 아니라 다른 수사기관처럼 접수받은 사건을 입건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사건사무규칙 개정에 따른 형식적인 입건일 뿐"이라며 "그동안 쌓여 있던 수많은 사건들이 한 번에 자동입건된 것인데, 그 중에 김오수 검찰총장이나 박은정 지청장 사건이 포함됐던 것"이라고 진단했다.

    "검찰은 사건을 접수받으면 무조건 휘하 수사팀에 배당하게 돼 있다"고 설명한 이 변호사는 "공수처의 사건 접수 후 배당 과정이 검찰과 똑같아졌을 뿐이다. 사건사무규칙 개정 이전처럼 사건을 선별 입건하는 것이 문제였던 것"이라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