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최근 조영선에 징계 내려… 민변 회장직 수행엔 문제 없을 듯
  • ▲ 조영선 변호사. ⓒ연합뉴스
    ▲ 조영선 변호사. ⓒ연합뉴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차기 회장으로 선출된 조영선 변호사(56·사법연수원 31기)가 수임자료 제출 의무를 위반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최근 조 변호사가 공직 퇴임 변호사의 수임자료 제출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과태료 300만원의 징계를 내렸다. 

    변협은 "(조 변호사가)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사건 수임자료를 제출하면서 일부를 누락했다"고 징계 사유를 설명했다. 변협은 다만 조 변호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의 수임료를 누락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변협 "조영선, 일부 사건 수임자료 누락"

    변호사법에 따르면, 공직에서 퇴임한 변호사는 퇴직한 날부터 2년 동안 수임한 사건에 관한 자료와 처리 결과를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형사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는 의뢰인의 구속 여부와 구속 상태가 변경됐는지도 함께 제출해야 하는데, 이 같은 의무를 위반한 변호사는 변호사법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2017년 9월부터 2019년 9월까지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으로 활동한 조 변호사는 변호사법에 따라 수임자료와 사건 처리 결과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했다. 

    민변은 이날 "일반적으로 법무법인이 수임자료를 신고하는데, 조 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은 조 변호사 단독 수임 건을 빠짐없이 신고했다"면서도 "그러나 다른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에 (조 변호사가) 공동 연명해 진행한 건을 실수로 일부 누락했다"고 해명했다.

    민변은 이어 "조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이 실수를 확인한 뒤 즉시 보정했으나, 이유를 불문하고 절차상 과오가 있었던 점은 비판을 달게 받겠다"고 밝혔다. 

    조 변호사가 변협의 징계를 받았으나, 민변 회장직 수행에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조 변호사는 민변 사무차장과 사무총장,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한 바 있다. 지난 21일 민변 제15대 회장선거에 단독 입후보해 당선됐다. 오는 5월28일부터 임기를 시작한다. 민변 회장의 임기는 2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