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성균관대 동문 윤창근에게 접근… 구속된 최윤길 공소장에 관련 내용 적시윤창근, 소속 정당 다른 최윤길 지지 호소… 최윤길, 과반 표 확보로 당선최윤길, 성남도개공 조례안 통과 강행… 윤창근 "최윤길 지목한 적 없다" 부인
  • ▲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이 지난 1월 18일 오전 경기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이 지난 1월 18일 오전 경기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윤창근 경기도 성남시의회 의장이 "다른 당의 의원(최윤길 당시 새누리당 시의원)을 의장으로 뽑아 달라"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의 청탁에 응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서울신문은 이 같은 내용이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을 대상으로 한 검찰 공소장에 적시됐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최 전 의장 공소장에는 김씨가 2012년 6월 대장동 민간개발업자의 이권을 위해 윤 의장에게 최 전 의장의 '성남시의장선거 당선'을 부탁한 정황이 담겼다.

    김만배, 성남시의장선거 앞두고 '동문' 윤창근에 접근

    김씨는 2012년 하반기 성남시의회 의장선거를 앞두고 당시 성남시의회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인 윤 의장에게 접근했다. 윤 의장은 김씨와 같은 성균관대 출신이다. 

    김씨는 윤 의장에게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자체 경선에서 떨어진 최 전 의장에게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표를 몰아줘 성남시의회 의장으로 선출되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장동사업을 위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 통과에 협조적인 최 전 의장을 의장 자리에 앉히기 위해 윤 의장을 설득한 것이다. 

    이에 윤 의장은 같은 당 소속 시의원에게 "민주통합당 소속이 아닌 새누리당 소속 의원인 최 전 의장을 뽑아 달라"고 설득했던 것으로 공소장에 기록됐다.

    윤 의장의 설득 끝에 새누리당 소속이던 최 전 의장은 과반인 19표를 받아 당시 같은 당 박권종(13표) 의원을 누르고 성남시의회 의장에 선출됐다. 성남시의회 의장이 된 최 전 의장은 2013년 2월, 새누리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 통과를 강행했다. 

    이 매체는 다만 공소장에는 윤 의장이 어떤 이유로 김씨의 요청을 받아들여 최 전 의장 당선에 기여했는지는 상세하게 나와 있지 않다고 보도했다.

    윤창근 "자율적으로 판단하라고 얘기했을 뿐" 해명

    윤 의장은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윤 의장은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의원님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하라고 얘기했지, 최 전 의장을 지목한 바는 없다"며 "그 일로 김씨에게 부탁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이기인 국민의힘 성남시의원도 이 매체와 같은 주장을 한 바 있다. 이 시의원은 지난 1월28일 기자회견을 열고 "화천대유 김만배 씨가 2012년 7월 당시 성남시의회 민주당 대표의원이었던 윤창근 의장에게 부탁해 새누리당 소속의 최윤길 의원이 의장에 당선될 수 있도록 민주당 의원들이 몰표를 주도록 했다"며 "민간업자와 시의원의 공조로 벌인 의회 유린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윤 의장도 보도자료를 통해 "10년이 지난 최 전 의장의 선출 과정이 호도되고 있다"며 "최 전 의장이 선출되는 과정은 새누리당 내부 갈등이 주요 원인이었고, 민주당 대표였던 저는 원 구성 협상에 유리한 의장을 선택한 것"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한편, 최 전 의장은 시의회 의장으로 재직하며 대장동 개발의 시발점이 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킨 뒤, 2021년 2월께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되면서 40억원의 성과급과 연봉 8400만원 지급을 약속받고 같은 해 11월까지 급여 등 명목으로 8000만원을 수령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