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정경심 유죄" 판결 2주 만에… 학업성적관리위 열어 '불합격 절차' 착수고려대·부산대의전원 "서류 위조 시 불합격" 요강… 조민, 입학취소 가능성
  • ▲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0년 9월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정상윤 기자
    ▲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0년 9월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정상윤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 씨의 모교인 한영외고가 조씨의 고교 시절 학교생활기록부 정정을 위해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개최한 것으로 17일 밝혀졌다.

    '허위경력' 삭제 등 학생부 정정이 이뤄지면 조씨의 고려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이 취소될 수 있다.

    국민의힘 소속 황보승희의원실에 따르면, 한영외고가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연 것은 지난 2월10일. 지난 1월27일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를 대상으로 한 대법원 판결에서 딸 조씨의 허위경력이 고교 학생부에 기재됐다는 내용이 포함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법원은 △동양대 총장 표창장 △동양대 보조연구원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및 논문 1저자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인턴 △KIST 인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부산 아쿠아팰리스호텔 인턴 등 이른바 '7대 허위 스펙'을 모두 유죄로 판결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과 한영외고는 조씨의 의혹이 불거진 지 2년여 동안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나와야 관련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지난 1월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지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판결이 이뤄진 지 2주 뒤인 지난달 10일 한영외고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열고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것이다. 

    첫 회의는 별다른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해산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시교육청이 조씨의 학생부 정정 여부를 심의하라는 공문을 보냈고, 한영외고도 대법원으로부터 정 전 교수의 판결문을 이달 8일 송달 받아 관련 절차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학생부 정정이 이뤄지면 조씨의 고려대 입학 및 졸업도 취소될 가능성이 있다. 조씨가 입학한 해인 2010학년도 고려대 수시모집 요강을 보면 '서류 위조 또는 변조 사실이 확인되면 불합격 처리한다'고 명시돼 있다. 부산대 의전원도 같은 조항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