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FC와 후원계약 '코마트레이드' 전 대표… 성남시, 중소기업인대상 장려상 2심 앞두고 이례적 보석→ 법원, 항소심 선고기일 취소→ 검찰 재항고→ 대법원이 기각해외 불법 도박장 개설 등 혐의… 2월11일 징역 6년, 보석 취소, 법정구속→ 이씨 상고
  • ▲ 이준석 전 코마트레이드 대표(가운데)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오른쪽)의 모습. ⓒ독자 제공
    ▲ 이준석 전 코마트레이드 대표(가운데)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오른쪽)의 모습. ⓒ독자 제공
    폭력조직인 '성남 국제마피아파' 출신 이준석 전 코마트레이드 대표가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표는 보석으로 석방된 후 2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다시 법정구속된 바 있다. 이 전 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수십억원대 금품수수 의혹이 제기된 인물이다.

    법원, 검사 의견 청취 후에… 구속집행정지 인용 여부 결정

    4일 문화일보에 따르면, 이 전 대표 측은 지난 2일 법원에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구속집행정지는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구속된 피고인을 친족, 보호단체, 기타 적당한 자에게 부탁하거나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해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일컫는다.

    이 전 대표 측은 종합병원 진찰 결과를 근거로 "건강상의 이유로 외부에서 정밀진단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신청서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할 때는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하기에, 이 절차를 진행한 후에 인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2심 선고 앞두고 보석 받았던 이준석… 검찰 반대에도 재판부, 석방 조치

    2심 선고를 앞두고 보석으로 석방된 이 전 대표를 두고 일각에서는 ‘봐주기 보석’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9월,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후보가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이던 2018년, 이 후보를 엮기 위해 비위사실을 털어놓으라며 강압수사를 벌였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후 보석으로 석방된 이 전 대표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법원이 취소하기도 했다. 당시 검찰은 "이씨는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보석에 반대했지만, 재판부는 이 전 대표를 석방했다. 

    김용판 "코마트레이드에서 이재명에 20억 금품 지원했다" 의혹 제기도

    이에 검찰이 보석에 불복하는 재항고를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이후 이 전 대표는 지난달 11일 2심 선고에서 징역 6년이 선고돼 보석이 취소됐고, 법정구속됐다. 현재 이 전 대표는 상고장을 제출한 상태다. 

    야권에서는 이 전 대표가 이 후보에게 수십억원대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상태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김용판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코마트레이드 측에서 이 후보에게 20억원 상당의 금품을 지원했다"고 주장했다가 이 전 대표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 코마트레이드는 2016년 성남시 선정 중소기업인대상 장려상을 받았고, 이 후보가 구단주로 있던 성남FC는 코마트레이드와 후원계약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