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항소심 선고 이후 상고 포기… 검찰도 상고장 제출하지 않아 3년형 확정2심 재판부 "권력에 의한 성폭력에 해당… 죄질 나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 높아"
  • ▲ 오거돈 전 부산시장. ⓒ뉴데일리 DB
    ▲ 오거돈 전 부산시장. ⓒ뉴데일리 DB
    직원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상고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가 선고한 징역 3년형 등이 확정됐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오 전 시장 측은 지난 9일 부산고법 형사2부(오현규 부장판사)가 내린 항소심 선고 이후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검찰도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아 오 전 시장은 항소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3년 형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 5년 취업 제한이 확정됐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월등히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강제 추행했다“며 "이른바 권력에 의한 성폭력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우월한 지위 이용해 피해자 강제 추행"

    그러면서 "고령의 지방자치단체장인 피고인이 집무실에서 손녀뻘 여직원을 상대로 업무 수행 도중 갑작스럽게 저질렀다"며 "시장직을 사퇴하며 밝혔듯이 불필요한 신체접촉에 불과한 게 아니라 피해자에게 수치심을 줄 수 있는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산시장으로서 책임을 망각한데다, 범행 수법, 장소, 피해자와 관계 등을 보면 죄질이 나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앞서 지난해 6월 29일 열렸던 선고기일에서 1심 재판부도 오 전 시장의 유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강제추행·강제추행 미수·강제추행치상·무고 혐의 등 검찰이 공소 제기한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조직의 장인 피고인으로부터 업무 수행 중 무방비 상태에서 범행을 당했고 범행 내용은 치욕적이다. 범행 내용에 비춰볼 때 이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이 상당함을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피해자 측은 항소심 이후 "항소심이 길어지면서 피해자가 큰 고통을 겪었다"며 "검찰, 피해자 본인 등과 숙고해 상고 여부를 추후 결정할 방침"이라 밝힌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오 전 시장은 2020년 4·15 총선 직후인 4월 23일 성추행을 인정하고 시장직에서 전격 사퇴했고, 민주당에서도 탈당했다. 

    강제추행·강제추행 미수·강제추행 치상 혐의로 기소

    검찰에 따르면, 오 전 시장은 지난 2018년 11월 부산시청 직원 A씨를 강제 추행했다. 또 같은 해 12월에는 A씨를 다시 추행하려다 미수(강제추행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오 전 시장은 이듬해 4월에는 시장 집무실에서 또 다른 직원 B씨를 추행했다. B씨는 이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호소했고, 검찰은 오 전 시장에게 강제추행치상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다.

    한편 현재 부산은 지난해 치러진 4·7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가 당선돼 시장직을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