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원, 태블릿PC 소유·사용 부인… 형사책임 면하려 거짓 진술 가능성 있어"최서원 측 "언론에 의해 자기 걸로 포장… 자기가 썼던 것인지 확인하겠다는 것"
  • ▲ '국정농단'사건으로 징역 21년을 선고받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뉴시스
    ▲ '국정농단'사건으로 징역 21년을 선고받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뉴시스
    법원이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태블릿PC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반환하거나 폐기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결정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고홍석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최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유체동산 점유이전 및 변개 또는 폐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검찰·특검이 보유중인 태블릿PC 2대에 가처분 신청

    최씨는 검찰이 가지고 있는 국정농단 재판의 증거 중 하나인 태블릿PC를 자신 외 타인에게 돌려주거나 내용물을 변경시켜서는 안 된다며 가처분(임시처분)을 신청했다. 이 태블릿PC는 jtbc 기자가 수사기관에 임의제출 형식으로 제출했고, 아직까지 검찰이 보관 중이라고 한다.

    최씨는 특검이 보유 중인 또 다른 태블릿PC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가처분을 냈다. 재판부는 이 역시 일부 인용했다. 이 태블릿PC는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특검 측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최씨는 국정농단 사태 초부터 두 태블릿PC 모두 자신이 사용하거나 소유한 물건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태블릿PC들이 증거로 사용되자 자신의 소유로 지목된 물건인 만큼 돌려달라며 가처분과 본안 소송을 냈다.

    검찰은 "최씨가 태블릿PC가 자기 소유가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 돌려받을 자격이 없다"며 반환을 거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채권자(최씨)는 관련 형사재판 등에서 이 사건 압수물(태블릿PC)을 소유하거나 사용했음을 부인했지만, 이는 형사책임을 면하려 거짓 진술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채권자가 압수물의 소유자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태블릿PC 잠금 패턴, 최서원 휴대폰과 동일

    재판부는 또 태블릿PC의 잠금 해제 패턴이 최씨의 휴대전화 잠금 패턴과 동일하고, 최씨가 운영하던 더블루케이 사무실에서 발견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최씨의 소유가 맞다고 봤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더라도 본안소송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압수물을 현상 그대로 유지하는 데 그칠 뿐"이라며 "태블릿PC를 최씨에게 돌려줘야 하는 지에 대해서는 추가 변론 및 증거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씨 측은 "최씨로서는 자기 것이 아니고 본 적도 없는데 언론에 의해 자기 걸로 포장돼 감옥까지 갔다"며 "태블릿PC를 받아서 정말 자신이 썼던 것인지 확인하겠다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최씨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지난 2020년 징역 21년을 확정받아 현재 복역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