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사진 속 시민군 '북한특수군'이라 주장…일반 시민으로 확인돼
  • ▲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참여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보수논객 지만원(80)씨. ⓒ이종현 기자
    ▲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참여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보수논객 지만원(80)씨. ⓒ이종현 기자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군 등을 북한 특수군이라고 주장해 명예 훼손 혐의로 기소된 보수 논객 지만원(80)씨가 2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부장판사 장윤선·김예영·장성학)는 16일 오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지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지씨는 2014년 11월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5·18민주화운동 당시 촬영한 사진에 등장한 시민들을 '광수(광주에서 활동한 북한특수군)'라 부르며 여러 차례에 걸쳐 비방한 혐의를 받는다.

    하지만 검찰 조사 결과, 지씨가 광수라고 부른 사람들은 북한 특수군이 아니라 당시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일반 시민들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영화 <택시운전사> 실존 인물보고 '빨갱이' 주장

    지씨는 또 영화 <택시운전사>의 실존 인물인 운전사 고(故) 김사복 씨를 '빨갱이'라 주장하고, 북한에서 망명한 모 인터넷매체 대표이사를 위장탈북자처럼 소개하는 허위 내용을 인터넷에 게시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를 두고 '신부를 가장한 공산주의자들'이라고 비방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지씨는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 소속 신부들이 북한과 공모해 조작된 사진집을 제작했다는 등 허위사실을 적시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중대하게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고령이고 장기간에 걸친 재판과정에서 성실하게 출석해온 점 등에 비춰보면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는 있다고 보이지 않아 법정구속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도 지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도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지씨가 많은 쟁점에 대해서 치열하게 다투고 있고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어 "지씨는 5·18 당시 촬영된 사진 속 인물들에 대해 (자체) 얼굴비교분석 등을 토대로 북한 특수군이라고 지목했는데 이는 건전한 상식과 경험치를 가진 일반인이 보기에는 상당히 부족해 그 의도가 악의적이기까지 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