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10시30분부터 조사… 곽상도, 4일 구속 뒤 소환조사 불응곽상도 "검찰, 영장에 허위 가까운 내용 기재" 혐의 사실 부인
  • ▲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두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두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이른바 '대장동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이 구속 후 소환조사에 불응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을 강제구인해 조사를 시작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곽 전 의원을 강제구인해 조사에 들어갔다. 곽 전 의원이 지난 4일 구속된 지 12일 만의 조치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 씨의 청탁을 받고 하나금융지주 김정태 회장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회장에게 접촉해 대장동 개발사업 초기 화천대유-하나은행 컨소시엄 무산 위기를 넘기게 도와주고, 그 대가로 아들 곽병채 씨가 화천대유에서 퇴직금 등 50억원(실수령 약 25억원)을 받은 것으로 의심한다.

    검찰은 곽 전 의원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를 적용한 상태다. 

    검찰은 또 곽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 곽 전 의원은 2016년 4월 총선 당시 천화동인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5000만원을 받았는데, 검찰은 이를 불법적인 정치자금으로 보고 있다.

    곽상도 "검찰, 영장에 허위 가까운 내용 기재"

    곽 전 의원은 검찰이 적용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구속된 이후에도 검찰이 영장청구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했다며 검찰의 소환 요구를 거부했다.

    곽 전 의원은 지난 14일 변호인을 통해 "검찰은 하나은행 간부가 누구인지 특정도 않고, 피의자가 어떤 청탁을 하고, 무슨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았는지 증거도 없음에도 영장청구서에 거의 허위에 가까운 내용을 기재해 구속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변호사 비용을 정치자금으로 둔갑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에서 더 진술할 이야기는 없다. 법원에서 무고함을 밝힐 것"이라며 불출석 의사를 재차 밝히기도 했다.

    또 "이미 검찰에서 충분한 조사를 받았다"며 "2회에 걸친 피의자신문조서가 230페이지를 넘어간다"고도 지적한 곽 전 의원은 "검찰이 이미 결론을 내리고 있고, 충분한 조사를 받았으므로 검찰에서 더 이상 진술할 이야기는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당초 곽 전 의원의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오는 23일 전에 추가 소환조사를 벌인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곽 전 의원이 소환조사에 모두 불응하며 기존에 발부된 구속영장을 근거로 강제구인에 나섰다. 

    강제구인은 피고인이나 증인을 신문하기 위해 일정한 장소로 끌고 가는 법원의 강제처분이다. 피고 등이 소환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만 영장에 의해 집행된다.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된 곽 전 의원의 경우 별도의 체포영장 없이도 강제구인이 가능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을 상대로 김씨와 남 변호사로부터 자금을 받은 배경 등을 집중적으로 캐묻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