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구속 후 14일간 한 차례도 조사 못해… 곽상도 구속기간 오는 23일 만료곽상도 "검찰 조사 충분히 받았다"며 무죄 주장… "법정에서 무고함 밝힐 것"
  • ▲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두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두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 후 검찰 수사에 계속 불응하고 있다. 

    곽 전 의원 측은 구속 전 두 번이나 검찰 조사를 받았기에 조사가 충분하다는 주장이지만, 소환에 불응하는 곽 전 의원을 검찰이 강제구인해 조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곽 전 의원을 지난 4일 구속하고도 전날인 14일까지 소환조사를 한 차례도 진행하지 못했다. 검찰은 지난 7일부터 매일 곽 전 의원에게 소환을 통보했지만 곽 전 의원 측은 이를 거부했다.

    검찰, 곽상도 체포영장 없이 강제구인 가능

    이에 따라 검찰이 원활한 수사를 위해 곽 전 의원을 강제구인할 가능성도 나온다. 

    강제구인은 피고인이나 증인을 신문하기 위해 일정한 장소로 끌고 가는 법원의 강제처분이다. 피고 등이 소환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만 영장에 의해 집행된다.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된 곽 전 의원의 경우 별도의 체포영장 없이도 강제구인이 가능하다. 

    곽 전 의원의 구속기간은 오는 23일께 만료된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곽 전 의원이 검찰 소환에 계속 불응할 경우 강제구인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검찰에서 이미 한 차례 곽 전 의원 구속기간을 연장했기 때문에 남은 시간이 넉넉하지 않다"며 "검찰에서 수사가 미진하다고 느끼는 상태에서 곽 전 의원이 계속 소환에 불응할 경우 강제구인이 이뤄질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 씨의 청탁을 받고 하나금융지주 김정태 회장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회장에게 접촉해 대장동 개발사업 초기 화천대유-하나은행 컨소시엄 무산 위기를 넘기게 도와주고, 그 대가로 아들 곽병채 씨가 화천대유에서 퇴직금 등 50억원(실수령 약 25억원)을 받은 것으로도 검찰은 의심 중이다.

    검찰은 곽 전 의원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를 적용한 상태다. 

    곽 전 의원은 2016년 4월 총선 즈음헤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곽상도 측 "영장청구서에 허위에 가까운 내용 기재"

    곽 전 의원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전날 변호인을 통해 밝힌 성명에서 "검찰은 하나은행 간부가 누구인지 특정도 않고, 피의자가 어떤 청탁을 하고, 무슨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았는지 증거도 없음에도 영장청구서에 거의 허위에 가까운 내용을 기재해 피의자를 구속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변호사 비용을 정치자금으로 둔갑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미 검찰에서 충분한 조사를 받았다"고 전제한 곽 전 의원 측은 "2회에 걸친 피의자신문조서가 230페이지를 넘어간다"고도 지적했다. 

    또 "검찰이 이미 결론을 내리고 있고, 충분한 조사를 받았으므로 검찰에서 더 이상 진술할 이야기는 없다"며 "법원에 가서 피의자의 무고함을 밝힐 것"이라고 무죄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