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선고공판 취소하고 변론 재개로 변경… 검찰은 동업자에 징역 1년6개월 구형
  •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75)씨. ⓒ정상윤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75)씨. ⓒ정상윤 기자
    법원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75) 씨의 공범 안모(60) 씨의 '통장 잔액증명 위조 혐의' 재판 1심 선고를 대선 이후로 변경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정성균)는 이날 오전 예정됐던 안씨의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 선고를 미루고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다. 이에 안씨의 재판은 오는 4월1일 오전 10시40분 재개된다.

    선고 미루고 4월1일 변론 재개

    검찰은 지난달 7일 진행된 안씨의 결심공판에서 "수사 증거 등을 통해 안씨가 통장 잔고증명이 위조됐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판부에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재판부는 "증거 조사는 다 마무리됐으나 사건기록 양과 비교해 시간이 부족해 미진한 부분이 없을지 우려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때문에 선고를 미룬 것으로 보인다.

    안씨는 2013년 4∼10월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토지 매입 과정에서 최씨와 공모해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액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도촌동 땅을 매입하면서 자신의 사위 등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도 받는다.

    안씨는 그간 재판에서 "너무 억울하다"며 "잔고증명은 필요없었고, 최씨가 먼저 접근했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최씨, 관련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 선고받아

    앞서 법원은 최씨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안씨에게 속아서 잔액증명서를 만들어 줬다고 무죄를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위조한 잔고증명서의 액수가 거액이고 여러 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범행했다"고 판시했다. 

    최씨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한편 최씨는 요양급여 불법수급사건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최씨는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수십억원대 요양급여를 불법편취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받았으나 지난달 25일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최씨가 이 사건 병원을 운영했다는 범행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동업자들과 공모해 건보공단을 기망했다는 범행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