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 비율 현행 10%→20%로 상향…적용기한도 3년→5년 연장"정부 평가, 지원사업에 가산점 부여 등 인센티브도 제공 예정"
  •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지난달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의 한 실내체육시설을 방문해 간담회를 갖고 있다.ⓒ정상윤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지난달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의 한 실내체육시설을 방문해 간담회를 갖고 있다.ⓒ정상윤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0일 민간기업이 비인기종목 스포츠 실업팀을 창단·운영할 경우 세액공제 비율을 현행 10%에서 20%로 높이고 적용 기한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등 혜택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윤석열 후보는 이날 서른여섯 번째 '석열씨의 심쿵약속'으로 민간기업의 비인기종목 등 실업팀 창단·운영 시 인센티브 확대를 공약으로 내놨다.

    그는 보도자료를 통해 "비인기종목 등의 실업팀은 선수들이 생계 걱정없이 운동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이라는 점에서 스포츠 저변 유지의 생명선으로 표현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에서 분석한 결과 2012년 708팀이던 정부·지자체 소속 실업팀은 2021년 730팀으로 늘어났다. 지난 2018년 평창올림픽 여자 컬링에서 은메달을 목에 건 '팀 킴'(강릉시청)의 경우와 같이, 국내 실업팀 대다수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지자체 소속이다.

    반면, 2012년 142팀이 활동하던 민간기업 실업팀은 2021년 107팀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민간기업이 스포츠팀을 창단·운영할 요인이 크지 않기 때문인데, 팀이 점차 줄면서 소속팀 해체를 걱정하는 선수들의 생계 압박도 커지는 실정이라는 게 윤석열 후보의 설명이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비인기종목팀, 장애인팀 및 e-스포츠팀을 설치한 민간기업에게 팀 운영비의 10%(장애인팀은 20%, 5년)를 3년간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하지만 국내 모든 실업팀이 해당 특례로 절감한 비용을 합쳐도 2020년 한해 6억여원에 불과했을 만큼, 막대한 운영비용에 비해 혜택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체육계 안팎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윤석열 후보는 밝혔다.

    이에 윤석열 후보는 "민간기업이 실업팀을 창단·운영하는 경우 세액공제 비율을 현재 10%에서 20%로 높이고, 적용기한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겠다"며 "장애인 실업팀에도 개선비율에 맞춰 세제혜택을 확대하고, 해당 기업들의 정부 평가나 심사, 지원사업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도 제공할 예정"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민간기업들의 실업팀 창설을 유도하는 한편, 비인기종목 등의 실업팀 창단이 경제계 핵심 관심사인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도 부합한다는 점을 적극 홍보해 민간기업들이 스포츠 저변확대에 적극 나서도록 여건을 조성할 방침"이라고 부연했다.

    비인기종목과 장애인종목, e-스포츠종목 등의 선수들이 생계 위협과 진로 걱정을 덜고 마음껏 실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한편, 윤석열 후보는 비인기종목과 장애인종목, e-스포츠 등 대회를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국내 법인의 대회 운영비에도 세제혜택을 제공해 경기 개최를 활성화하는 등 실업팀 생태계의 자립과 국내 스포츠 저변확대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관계자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