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 컨소시엄 관계자 법정 출석… "민간 순이익 3200억 공사에 배분하겠다 제안""관이 참여하니 입지 양호, 원가 토지가 저렴, 시간 들더라도 사업성 양호로 판단"이재명 "대장동사업은 리스크가 큰 사업이었다" 주장해온 것과 배치
  • ▲ 좌측부터 이른바 '대장동 게이트' 재판의 피고인 김만배씨·남욱 변호사·정민용 변호사. ⓒ강민석 기자
    ▲ 좌측부터 이른바 '대장동 게이트' 재판의 피고인 김만배씨·남욱 변호사·정민용 변호사. ⓒ강민석 기자
    '대장동 개발사업'에 응모했던 컨소시엄 관계자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초과이익부분 배당'을 제안하는 내용을 사업계획서에 담았는데도 심사에서 떨어졌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4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의 다섯 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메리츠증권 직원 서모 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메리츠증권은 2015년 외환은행과 함께 컨소시엄을 꾸려 대장동 개발사업에 응모했다. 서씨는 당시 메리츠증권에 근무하며 대장동 개발사업 컨소시엄 관련 실무를 담당했다.

    "당시 판교는 집값 오르고 있어… 사업성 양호하다 생각"

    서씨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2015년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설명회를 열었을 때도 참석했다고 증언했다. 

    "당시 사업성이 어떻다고 판단했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서씨는 "양호하다고 생각했다"며 "관이 참여해서 하는 거니까 입지가 양호하고, 원가 토지가가 저렴할 것이며, 시간이 들더라도 사업성이 양호할 거라고 생각해서 참여했다"고 답했다. 

    이는 그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 등이 '대장동사업은 리스크가 큰 사업'이었다고 주장해온 것과 배치된다.

    서씨는 "당시 판교 쪽은 미분양 소진돼서 집값이 올라가고 있었다"며 "도시개발사업 자체가 토지를 저렴하게 사서 하는 것이고, 기부채납이 있더라도 상대적인 사업성이 양호한 것이 보편적이었다"고 강조했다.

    서씨는 특히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에 메리츠증권 컨소시엄의 대장동 개발 사업계획서를 직접 작성하고 제출하기도 했다. 당시 서씨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는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2조8005억원의 수입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담겼다.

    특히 메리츠증권 컨소시엄은 사업계획서에 민간에서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순이익 3200억여 원을 지분 비율에 따라 공사에 배분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초과이익 제안에도 성남의뜰에 밀린 메리츠증권 컨소시엄

    서씨는 이와 관련 "공사가 낸 큐앤에이(Q&A·질의 응답) 자료에 공사의 이익이 확정이라고 돼 있었다"며 "저희는 공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해도 잘보이려는 마음에서 선택적 옵션을 드릴 수 있다는 취지로 그렇게 기재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성남도공 측이 제안한 이익보다 더 주겠다는 제안을 하면 경쟁 컨소시엄보다 심사평가에서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겠다"고 하자 "그런 기대감이 있었다"고 답했다. 

    메리츠증권 컨소시엄은 그러나 대장동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하고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가 됐다. 당시 대장동사업 공모에는 메리츠증권과 성남의뜰, 산업은행 컨소시엄 등 세 곳이 응모했다.

    검찰에 따르면, 메리츠증권 컨소시엄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심사에서 상대평가 항목인 '프로젝트회사 설립 및 운영계획'과 '자산관리회사 설립 및 운영계획' 항목에서 각각 0점을 받았다. 

    해당 항목에서 0점을 받는 경우는 평가와 관련한 내용을 사업계획서에 누락한 경우에만 받는다. 그런데 메리츠증권 컨소시엄은 관련 내용을 계획서에 담고도 0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이 "당시 자산심사 평가항목 중 자산회사설립운영계획 채점부에 정민용 채점부가 0점을 채점한 것을 아느냐"고 질문하자 서씨는 "내가 채점표를 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몰랐다. 이후 검찰에 참고인조사 갔을 때 확인했다"고 답했다.

    메리츠증권, 상대평가에서 모두 0점 받아

    검찰은 이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이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 측에 이익을 몰아주기 위해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들의 의견도 무시한 채 민간사업자의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고, 그 결과 김씨 등이 막대한 이익을 취했다고 본다.

    이 때문에 검찰은 유 전 본부장 등이 성남의뜰에만 점수를 몰아주라는 지시를 심의위원이었던 정민용 변호사와 김문기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팀장에게 지시한 것 아닌지 의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