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故 유한기 씨가 타인과 공모해 황무성 사직 강요 및 직권남용했다는 증거 없다"법조계 "피해자 황무성 진술과 객관적 증거인 녹취록도 있는데… 무혐의 결정 의외"
  • ▲ 서울중앙지검. ⓒ정상윤 기자
    ▲ 서울중앙지검. ⓒ정상윤 기자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사퇴 종용 의혹에 연루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와 정진상 민주당 선대위 부실장 등에게 혐의가 없다고 결론내렸다. 

    법조계에서는 피해자인 황 전 사장의 진술과 객관적 증거인 녹취록이 있는데도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것은 의외라는 반응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황무성 사퇴 압박' "증거 없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황 전 사장 사직 관련 고발사건 피의자인 이 후보(전 성남시장), 정진상 민주당 선대위 부실장(전 성남시 정책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혐의 없음' 처분했다.

    지난해 12월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은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공소권 없음은 불기소 처분의 하나로, 피의사건에 관해 소송 조건이 결여된 상황에서 내리는 결정이다. 통상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 등에는 검사의 공소권이 소멸되므로 기소할 수 없기에 이 같은 결정을 내린다.

    검찰 "황무성 사직 강요 및 직권남용으로 볼 증거 없다"

    이번 결정과 관련해 검찰은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녹취록·사직서·관련공문 등을 종합한 결과 고(故) 유 전 개발본부장이 다른 피의자들과 공모해 황 전 사장의 사직을 강요(협박)했다거나 직권을 남용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무혐의 처분 배경을 밝혔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지난해 10월24일 정 부실장과 고(故) 유한기 전 개발본부장,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 이 후보 및 화천대유·천화동인 관계자 등을 직권남용 또는 강요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법조계 "납득 안 가는 결정… 유한기 씨 생존했으면 달랐을 것"

    이와 관련, 법무법인 민주의 서정욱 변호사는 "검찰이 직권남용으로 기소할 줄 알았다. 피해자 진술이 있고, 객관적인 증거인 녹취록이 있는데 왜 무혐의 처분을 내렸는지 이해를 못 하겠다"고 지적했다. 

    서 변호사는 "녹취록에는 이 후보와 정진상 이름이 여러 번 등장한다. 유한기 전 본부장이 살아 있었으면 결론은 달랐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 변호사는 이어 "검찰의 수사 의지가 없었던 것 같다. 정진상 부실장도 마지못해 비공개 소환하지 않았나"라며 "이번 불기소 결정이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