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해 6월7일 국선변호사→ 10월16일 정신감정 결과→ 10월30일 이재명 선임""이미 국선변호인 선임된 상태에서… 조카 변호할 유일한 변호사였다고 거짓말" "조카, 변호사 없어 자기가 변호한 것처럼 말해"… 깨시연, 이재명 "허위사실" 고발
  • 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깨어있는시민연대당 이민구 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정상윤 기자
    ▲ 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깨어있는시민연대당 이민구 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정상윤 기자
    친문 단체인 '깨어있는시민연대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깨시연 이민구 대표는 "피고발인 이재명과 우원식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변호사 선임할 형편 못됐다"… 깨시연 "국선변호사 이미 있었다"

    이 대표는 "이 후보는 '제 일가 중 한 사람이 과거 데이트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가족들이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돼 일가 중 유일한 변호사인 제가 변론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며 "이는 조카에게 변호사가 없어 자신이 변호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또 "우원식 국회의원도 첫 공판 전에 국선변호사 인선이 취소돼서 그 가족들이 변호사 선임할 형편이 못됐다고 두둔했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확인 결과 이 후보의 조카는 2006년 6월1일 기소됐고, 6월7일 국선변호사가 선임됐다. 국선변호사는 6월21일과 7월12일 출석했고, 7월27일에는 정신감정 신청까지 했다"고 밝힌 이 대표는 "정신감정 결과는 10월16일 나왔고, 이 후보는 정신감정 신청 결과까지 나온 상태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고 덧붙였다.

    "조카 심신미약이라 설명한 이재명… 정신감정 신청 결과 나왔는데도 이같이 주장해" 

    이 대표는 "그런데 이 후보는 같은 해 10월30일 변호인으로 선임됐다. 이 후보가 변호사로 선임되자 국선변호사 선정은 자동 취소됐고, 이로써 우 의원의 주장은 완전히 허위라는 것이 증명됐다"고 주장했다. "이미 국선변호사가 있었고, 4개월 이상 국선변호사가 변호한 상황에서 이 후보는 변호인으로 선임됐는데, 이는 명백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라는 것이다.

    한편, 이날 이 후보 고발장을 접수한 깨시연은 지난 2일에는 이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기하며 이 후보 구속 촉구 진정서를 검찰에 제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