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무마 청탁 대가, 2017~18년 부동산업자에게 1억3000만원 받은 혐의윤석열 측근 윤대진 검사장 친형… 검찰, 2015년 무혐의 사건도 다시 조사
  • '불법 브로커'로 활동하며 사업가들로부터 뒷돈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 '불법 브로커'로 활동하며 사업가들로부터 뒷돈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뒷돈을 챙기고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 윤우진(66) 전 용산세무서장이 구속 수감됐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후보의 측근으로 알려진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의 친형이다.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오전 10시30분부터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서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후 이 부장판사는 이날 밤 11시30분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윤우진, 세무당국에 청탁 대가로 금품 수수 혐의

    윤 전 서장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인천 지역 부동산 개발업자 A씨 등 2명으로부터 세무당국 관계자 등에게 청탁을 해 준다는 명목으로 1억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한 법인으로부터 법률 사무 알선 대가로 금품을 챙긴 혐의도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부장검사 정용환)는 인천 영종도 일대 부동산 개발사업 과정에서 윤 전 서장과 공모해 정·관계 로비를 벌인 의혹을 받는 낚시터 운영업자 B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지난 10월 먼저 구속 기소했다.

    윤 전 서장 측은 이날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A씨는 과거 윤 전 서장의 동업자 최모 씨에게 돈을 빌렸고, 윤 전 서장은 최씨에게 받을 돈이 있었다"며 "결국 A씨가 윤 전 서장에게 1억원을 주는 것으로 채무관계를 정리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그러나 윤 전 서장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스폰서 의혹 추궁한 검찰… 뇌물 수수 의혹도 들여다봐

    아울러 검찰은 지난달 1일 윤 전 서장을 소환해 의혹 전반을 추궁했다. 지난달 17일에는 윤 전 서장과 이 사건의 당사자이자 진정인인 A씨를 동시에 불러 대질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진정서에는 윤 전 서장이 전·현직 검사 등 고위 공직자를 만나는 자리에 골프 비용과 식사 비용을 대납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검찰은 지난 3일 윤 전 서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와 별개로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는 윤 전 서장이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육류 수입업자 C씨 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는 중이다.

    윤 전 서장은 과거 이 사건으로 경찰 수사를 받다 해외로 도피한 바 있다. 이후 체포돼 국내로 송환됐지만 검찰은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2015년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검찰이 수사를 무마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특히 여기에는 당시 대검찰청 중수1과장이었던 윤 후보가 변호사를 소개해 주는 등 직·간접으로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