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 '50억 클럽' 당사자 중 첫 구속영장 청구
  • ▲ 곽상도 전 의원. ⓒ뉴데일리 DB
    ▲ 곽상도 전 의원. ⓒ뉴데일리 DB
    이른바 '대장동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이 '50억 클럽'에 이름을 올린 곽상도 전 의원을 대상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 수사팀(팀장 김태훈)은 29일 오후 4시30분쯤 곽 전 의원을 대상으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27일 조사 이후 이틀 만에 구속영장 청구돼

    검찰은 지난 27일 곽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밤샘조사를 진행했다. 조사한 지 이틀 만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셈이다. 당시 검찰은 권순일 전 대법관도 곽 전 의원과 함께 불렀다. 이보다 하루 전인 지난 26일에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언론사 회장 홍모 씨도 불러 조사했다.

    곽 전 의원을 대상으로 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다음달 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곽 전 의원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금품을 받고 대장동 개발사업의 편의를 봐준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하나은행이 참여했던 성남의뜰컨소시엄이 무산될 수 있었던 상황을 넘기는 데 도움을 준 것으로 의심한다. 곽 전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받은 50억원을 이에 따른 대가로 본다.

    '50억 클럽'이라는 별칭은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화천대유 측이 50억원씩 주기로 한 6명을 언급하며 붙여졌다. 이들 6명 중 현재까지 자택 등 압수수색과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곽 전 의원이 유일하다.

    검찰은 앞서 조사한 박 전 특검이나 권 전 대법관, 홍씨 등과 관련해서도 추가 소환 필요성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