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14일 구속기소 후 168일만에 석방… 재판부 "증거인멸 우려 없다"법조계 "구속기한 내 재판 마쳤어야… 불구속되면서 의원 임기 채울 가능성 높아져"
  • ▲ 이상직 무소속 의원이 지난 4월 21일 오후 국회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뉴데일리 DB
    ▲ 이상직 무소속 의원이 지난 4월 21일 오후 국회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뉴데일리 DB
    수백억원대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사건으로 구속기소됐던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28일 법원의 직권 보석 허가 결정으로 전주교도소를 나왔다. 지난 4월28일 구속된 지 184일 만이며 지난 5월14일 구속기소된 지 168일 만이다. 법조계에선 이 의원 재판이 미뤄지는 것에 대한 우려와 함께 그가 무사히 국회의원 임기를 마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 의원의 재판을 맡은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구속 기한(6개월) 만료일이 다가오자 직권으로 보석 석방을 결정했다.

    이상직, 구속기소 168일만에 석방

    보석 허가 결정문에 따르면 보석 조건은 △전주 주거지에 거주할 것 △주거지 변경 시 법원의 허가를 받을 것 △소환 요구 시 반드시 정해진 일시·장소에 출석할 것 △출석 불가 시 법원에 신고 △도망·증거인멸 행위 금지 △3일 이상 여행·출국 시 법원의 허가를 받을 것 등이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보석이 취소되며 이 의원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해질 수 있다.

    홍세욱 변호사 "구속기한 내 신속히 재판 끝냈어야… 이상직 임기 채울 듯"

    홍세욱 '경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상임대표는 이날 통화에서 "구속기한내 재판을 마쳐야하는데 선고를 하지 못한 것이 문제"라며 "이렇게 되면 임기내 판결 확정이 어렵고, 이에 따라 이 의원이 임기를 무사히 채울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직권 보석과 관련해 전주지법 관계자는 "증거 조사할 것이 많았지만 검찰측이 신청한 증거조사는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상직 피고인이 구속된 영장발부사유의 핵심이 횡령·배임 관련해서 관련자들의 진술을 희석시키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어 구속된 것이 핵심이유"라며 "검찰측 증거조사가 끝났기에 그런 우려도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지법 "검찰측 증거조사도 끝나… 증거 인멸 우려 없다"

    이날 전북지역 좌파성향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전북민중연대는 논평을 내고 이 의원 석방이 "황당하다"라고 비판했다. 단체는 논평에서 "이상직 의원의 구속 만료일이 내달 13일임에도 불구하고, 이상직 의원 측에서 보석 신청을 하지 않자 재판부에서 먼저 나서 '재판부 직권으로 이 의원의 보석을 결정했다'고 밝혔다는 점이 황당하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며 꼬리 자르기 식의 행보를 보여줬던 이상직 의원이 결국 더불어민주당의 비호를 받고 다시 세상으로 나왔다"고 덧붙였다.

    이상직, 지난달 29일 재판서 "김태년이 나에게 최종구 대표 임명 부탁했다"

    한편, 지난달 29일 재판에서 이상직 의원은 김태년 의원으로부터 최종구 대표를 임명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진술해 파장이 일었다. 지난 6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이 의원은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친형 이경일 전 이스타항공 회장에게 "최종구 대표가 2017년 3월 이스타항공 대표이사가 됐는데, 당시 김태년 의원이 전방위로 나에게 최종구 대표 임명을 부탁해 증인(이경일)과 상의했다"며 "결국 가족회의를 통해 최종구를 임명한 것이죠"라고 물었다. 그러자 이 전 회장은 "네"라고 대답했다. 

    최종구 대표는 이 의원과 함께 회사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의원의 이날 발언에 대해 정가에선 '민주당에게 경고를 날린 것'이란 평가가 나왔다.

    이 의원은 또 김태년 의원과 함께 지방 신문사 A회장과 다른 국회의원 등도 전방위로 청탁을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태년 의원은 "기억에 없다"며 이 의원 주장을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