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배 형님과 20년 친분"… 김만배 구속영장 기각된 날, 오토바이 타고 마중S사 전 대표 "5억은 갚았다"… 시민단체 "이재명, 허위사실 공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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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당선무효형에 처해졌다가 대법원에서 기사회생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현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2020년 10월 16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지지자들과 주먹인사를 하고 있다. ⓒ뉴데일리
대장동 특혜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김만배 씨가 실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천화동인1호가 S사의 전직 대표이사에게 수십억원의 자금을 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S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논란에 휩싸인 업체로, 해당 기업과 계열사에 이 후보를 변호했던 변호사와 관련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들이 재판을 전후해 사외이사로 임명됐다.TV조선에 따르면, 천화동인1호가 2020년 7월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A사에 보낸 담보 설정 관련 통지서에는 천화동인이 A사에 20억원가량을 빌려 주고 A사가 소유한 T사의 비상장 주식 4만 주를 담보로 잡는 내용이 담겼다.최씨 "만배 형님과 안 지 20년"A사의 대표는 2013년 S사에서 대표이사를 지낸 최모 씨다. 최씨는 지난 15일 김만배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오토바이를 타고 서울구치소로 김씨를 마중 하러 갈 정도로 막역한 사이로 알려졌다. 최씨는 "만배 형님하고는 안 지 20년 가까이 됐다"며 "5억원은 갚았다"고 말했다.문제는 S사가 이 후보에게 제기된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맞닿아 있다는 점이다. 이 후보는 자신의 재판 과정에서 변호사 수임료를 3억원가량 지급했다고 해명했는데, 일각에서는 이 후보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지적해왔다.급기야 친문 성향의 시민단체 '깨어있는시민연대당'(깨시연)이 지난 8일, 이 후보를 허위사실공표죄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S사가 연관됐다는 주장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깨시연은 고발장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변호인 가운데 1명인 이태형 변호사는 이재명 지사에게서 수임료 명목으로 현금 3억원과 3년 후에 팔 수 있는 상장사 주식 20억여 원 상당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여기에서 언급된 '상장사'가 S사다.이재명 재판 전후, 변호인들 S사 계열사 사외이사 맡아실제로 S사 계열사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 받던 이 후보의 1심·2심·파기환송심을 변호한 이 변호사가 사외이사로 근무했다. 이 후보가 2019년 9월 2심 선고를 받고 3개월가량 후의 일이다. 이 변호사는 지난 1월 S사 계열사의 사외이사를 그만뒀다.이후 이 변호사는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 캠프 법률지원단장으로 활동했다. 뿐만 아니라 이 변호사와 같은 법무법인에서 근무하는 변호사 2명도 S사 계열사에서 사외이사와 감사를 맡았다.이 후보와 부인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의 변호를 맡아 무죄 판결을 이끈 나승철 변호사도 S사 계열사의 사외이사를 지냈다. 나 변호사는 1심부터 파기환송심까지 모든 재판에 변호인으로 참여했다. 나 변호사는 지난 2월 사외이사직에서 사임했다.이와 관련, S사는 "변호사비 대납은 허위사실"이라며 "최씨는 사업의 책임을 지고 회사를 떠나신 분으로, 회사와는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