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분관장 내정 후 이유 없이 취소"…취소 후 민변 부회장을 형으로 둔 인사가 임명돼靑 "외교부 인사에 개입할 이유 없다"
  • 전직 외교관이 특별한 사유없이 자신의 인사발령이 취소된 점을 문제삼아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인물은 외교부로부터 부임 통보까지 받았지만 자신의 인사발령이 취소된 자리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 출신 형을 둔 다른 인사가 임명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와대가 자신의 인사발령을 취소한 것은 직권남용이라는게 해당 인물의 주장이다.

    20일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에 따르면 전직 외교관 이모씨는 일본 도쿄 총영사로 근무하던 2018년 6월 외교부로부터 독일 본 분관장으로 부임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또 고위공무원으로 승진할 가능성도 있다고 통지받았다.

    이씨는 본에서 초중고를 졸업하고 2012년부터 3년 동안 본 분관에서 공관 차석으로 근무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독일어 통역도 담당했다.

    같은 해 8월 부임 통지를 접한 이씨는 도쿄의 집 계약을 해지하고 이삿짐도 독일로 보냈고, 인수·인계도 마쳤다. 하지만 이씨는 8월 23일 외교부로부터 발령이 취소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이씨는 "청와대 지시로 발령이 취소됐고 진급도 불허됐다고 통보받았다"며 "배경은 알 수 없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자신에게 결격사유가 없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이씨는 당시 외교부 감찰담당관실 등에 질의해 자신과 관련한 비위 제보가 없었다는 답변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법원행정처 외무협력관을 거쳐 외교부 본부에서 올해 정년퇴직했다.

    이씨의 내정이 취소된 자리에는 주트리니다드토바고 대사를 지낸 A씨가 임명됐다. A씨의 형은 민변 부회장을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특별한 사유없이 청와대가 인사 발령을 취소하는 바람에 외교부와 독일 교포 사회에서 명예가 실추됐고, 주택 해약 등으로 금전적 피해도 봤다며 2억1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법원에 제출할 소장에서 이씨는 "조 전 수석이 검증에 문제가 생겼다는 이유로 인사 발령을 취소하고 외교부에 통보했다"며 "대통령은 불법행위를 관리·감독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국 전 장관은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라며 "공직기강비서관이 기억할 것"이라고 답변했고, 당시 공직기강비서관이었던 김종호 전 민정수석도 "기억이 전혀 없다. 인사수석실로 문의하라"고 답했다. 당시 인사비서관인 김봉준 전 비서관은 "청와대가 외교부 인사에 개입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태 의원은 "민정수석실의 밀실 검증은 인사권자의 재량을 초월하는, 공정과 법치의 사각지대였다"며 "공직 인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직기강이 바로 서도록 외교부에 시정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