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제기… "매머드급 변호인단 꾸렸는데 재산 되레 늘어""이재명 재판 때 화천대유 거액 현금 인출… 성남시장에 로비 안 했다면 더 이상해"
  • ▲ 김태일 신(新)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의장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고발장을 들고 있다. ⓒ신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 김태일 신(新)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의장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고발장을 들고 있다. ⓒ신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보수 청년단체 '신(新)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신전대협)가 이른바 '대장동 게이트'에 관한 이재명 지사의 최근 발언이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신전대협은 그러면서 이 지사가 자신의 재판과정에서 '매머드급' 변호인단을 꾸렸는데도 재산은 오히려 증가했다며 거액의 변호사비를 제3자가 대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 14일 이 지사 발언, 어느 쪽으로든 허위… 합당한 처벌 내려져야"

    신전대협은 30일 오전 이 지사 고발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접수했다. 이 지사가 지난 14일 기자회견에서 "(대장동사업의) 설계는 제가 한 것"이라면서도 "화천대유의 존재는 재판 과정에서야 알았다"고 한 이 지사의 발언이 어느 쪽으로든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김태일 신전대협 의장은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화천대유가 등장하는 '성남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사업 용역비 환수계획' 보고서에 최종 결재 서명을 했다"며 '성남의뜰'이 사업 시행자로 선정된 이후 그때까지 들어간 용역비 7억1900만여 원을 사업 시행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고 검토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통상적으로 '결재'의 개념은 결정 권한이 있는 상사가 부하가 제출한 안건을 검토해 허가하거나 승인하는 것"이라고 설명한 김 의장은 "결재 당시 관련 내용을 몰랐다면 공직에 태만하게 임한 것으로, '설계자'임을 자평한 이 지사의 발언은 업적 과장을 넘은 허위사실 공표 행위라고 볼 수 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반대로 관련 사안을 온전히 파악하고 있었다면 '화천대유'를 재판할 때나 되어서 알았다는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지적한 김 의장은 "이에 대해 (검찰이) 철저히 조사해 정확한 사실관계가 공개되고, 부정한 사실이 있다면 합당한 처벌이 내려질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 '매머드급' 변호인단 꾸렸는데 재산 늘었다… 김경수 전 지사는 재판 후 5억 감소"

    이날 신전대협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직선거법위반 등의 혐의를 받던 이 지사의 변호사비가 제3자에 의해 대납된 정황에 따른 수사의뢰서도 제출했다.

    김 의장은 "(이 지사의 재판에) 국내 굴지의 법무법인과 고위 법조인 출신 변호인들이 위 소송에 참여했는데, 이들을 수임하기 위해서는 최소 수십억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었을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면서 "그런데 이재명의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에 의하면, 해당 시기 그의 재산은 오히려 증가했다. 이는 매우 비정상적인 결과"라고 지적했다. 

    김 의장에 따르면, 당시 이재명 지사의 재판에 참여한 변호인은 나승철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이상춘 전 대법관, 이홍훈 전 대법관, 김종근 전 고법부장판사,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 최병모 전 민변 회장, 백승헌 전 민변 회장 등이다. 

    김 의장은 "비슷한 시기에 재판을 받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이 지사보다 적은 수의 변호인을 선임했는데도 재산이 5억원 정도 감소했다"고 소개했다.
  • ▲ 김태일 신전대협 의장이 검찰에 증거자료로 제출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변호인단 명단. ⓒ신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 김태일 신전대협 의장이 검찰에 증거자료로 제출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변호인단 명단. ⓒ신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이 지사 재판 시기, 화천대유 측은 수십억 현금 인출… 연관성 밝혀야"

    김 의장은 '대장동 게이트'와 이 지사의 변호사비의 연관성에 주목했다. "(이 지사의) 1심 변호인단이었던 강찬우 변호사는 전 수원지검장으로, 화천대유자산관리의 자문변호사를 맡은 바 있다. 강 변호사는 화천대유로부터 월 수백만원의 자문료를 받은 인물"이라며 "만약 강찬우 변호사가 이 지사로부터 수임료를 받지 않고 변호했다면 위 자문료는 이재명의 변호사 비용을 화천대유 측에서 사후 지급하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위와 같이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재판에서 수많은 변호인이 참여했는데도 그 비용을 언제 어떻게 얼마를 지급했는지가 밝혀지지 않았다"고 강조한 김 의장은 "무엇보다 이 지사의 재산이 전혀 감소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 변호사비가 누군가에 의해 대납되었으며, 그 대납의 성격은 뇌물이라는 강한 의심을 하게 한다"고 꼬집었다.

    김 의장은 "이재명의 재판이 진행되던 2019년, 2020년에 화천대유 측에서 수십억원에 달하는 현금 인출이 있었던 상황에서 성남시장 이재명에 대해 아무런 로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 정도"라며 "(검찰은) 이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여 반드시 정의를 구현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