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관 15명·검사 10명 보충 계획… 상반기 검사 채용 후 3달간 1774건 사건 접수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뉴데일리 DB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뉴데일리 DB
    수사관 지원자의 면접시험을 마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다음달 1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검사를 충원한다. 설립 초기부터 지적돼온 '인력난' 해소를 위해 마무리 작업에 나선 모양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28~29일 이틀간 수사관 지원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을 실시했다. 

    결격사유 조회 등 거쳐 공수처장이 수사관 임명

    공수처 수사관은 변호사 자격 보유자나 수사·조사업무 수행 공무원 등 조사업무 수행 경력자를 대상으로 뽑는다. 이렇게 뽑힌 수사관은 고위공직자범죄 등에 따른 수사에 관해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범인과 범죄사실 및 증거를 수사할 수 있다. 

    △검찰 사무관(5급) 2명 △검찰 주사(6급) 7명 △검찰 주사보(7급) 6명 등 총 15명을 뽑는다는 방침인데, 서류전형에 42명이 합격해 면접을 치렀다. 수사관은 임용후보자 등록과 채용 신체검사, 결격사유 조회 등을 거친 후 공수처장이 임명한다. 법조계에서는 10월 중으로 수사관 임명이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한다.

    내달 1일, 검사 10명 추가 선발 위한 인사위 개최

    다음달 1일에는 검사를 추가로 선발하기 위한 하반기 인사위원회를 연다. 추가 선발 대상은 부장검사 2명과 평검사 8명 등 10명이다. 

    인사위는 면접을 통과한 공수처 검사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심의·의결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대통령에게 추천할 최종 후보군을 확정한다. 대통령에게 추천할 인원은 최종 선발 예정인원의 2배수 이내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4월 상반기 검사 채용에서 처·차장을 제외한 검사 정원 23명 중 13명(부장검사 2명·평검사 11명)을 뽑는 데 그쳤다. 공수처에 맞는 '적임자'만 선발하겠다는 방침 때문이었다. 

    업무량 폭증에 수사관이 행정업무까지 겸임해

    하지만 상반기 검사 채용 후 3달가량이 흐르는 동안 고소·고발·이첩·인지통보 등으로 접수된 사건이 1774건에 이르면서 인력 보충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처럼 폭증한 업무량에 수사관이 행정업무까지 겸임하는 등 수사업무에 차질을 빚기도 했다.

    이에 공수처는 지난 7월15일부터 검사 추가 채용을 위한 원서접수를 시작했고, 지난 14일에는 서류전형에 합격한 부장검사 지원자 3명을 대상으로 면접시험을 치렀다. 또 지난 16일과 17일 이틀간 평검사 지원자 24명의 면접시험을 치렀다.

    공수처 부장검사 응시 최소요건은 변호사 자격을 12년 이상 보유해야 하고, 평검사는 변호사 자격을 7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또 검찰·경찰·군검찰 등 수사기관 수사부서에 근무해 3년 이상 수사경력 보유자를 우대한다. 

    공수처는 이르면 10월 안에 청와대의 최종 임명 절차까지 모두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한다. 올 상반기에 치러진 검사 채용 당시 평검사는 지난 3월26일 청와대에 추천하고 부장검사는 4월2일 추천했다. 청와대는 공수처의 추천이 마무리된 지 2주일 만인 4월16일 13명의 검사를 임용했다.

    한편 공수처는 검찰이 손준성 검사(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의 '고발 사주 의혹' 관련 사실 및 정황을 포착해 사건을 넘겨받았다. 공수처법상 검찰 등 수사기관은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