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노조, "변호사와 기자는 공익을 대변하는 사람들… 공인으로서 책임 다해야"
  • ▲ 서울 상암동 MBC 사옥 부근의 '미러맨' 동상. ⓒ뉴데일리DB
    ▲ 서울 상암동 MBC 사옥 부근의 '미러맨' 동상. ⓒ뉴데일리DB
    '대장동 특혜의혹'과 관련된 천화동인 4호의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가 가족과 미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MBC 제3노조가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 남 변호사는 MBC 소속 J기자의 배우자로 알려져있다.

    남 변호사는 대장동 사업을 민영개발로 돌리려는 이른바 '대장동 로비' 사건으로 2015년 구속된 적이 있다. 남 변호사의 배우자인 J기자는 당시 "오해에서 비롯된 일이고, 곧 무죄로 풀려날 것"이라며 회사 지인들에게 설명했고, 실제로 남 변호사는 무죄로 석방됐다고 MBC 제3노조는 전했다.

    이후 대장동 택지개발사업에서 남 변호사가 천화동인 4호의 대표로 받은 배당금은 1천억 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에 따르면 J기자는 지난 2019년 9월 자비 연수 휴직을 신청해 2021년 3월까지 1년 반을 휴직한 다음 회사에 돌아오지 않았다고 한다. 이후 J기자는 6개월간 육아휴직을 냈고, 휴직기간이 만료된 2021년 9월 16일 자진 퇴사했다.

    노조는 "J기자가 연수와 휴직·퇴사 과정에서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 크게 고민하지 않았다는 해석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그 이유로 "수많은 기자들이 회사나 언론재단에서 비용을 지원하는 해외연수 기회를 얻기 위해 노력한다"며 "J기자는 본인의 돈을 써서 해외로 자비연수를 갔다는 점과 최근 수년 동안 시행되어온 명예퇴직 제도를 활용하지 않고 뒷말이 나오지 않는 자진 퇴사를 선택했다는 점"을 꼽았다.

    아울러 "최근 MBC는 수차례 명예퇴직을 실시하면서 J기자와 같은 차장급 기자에 대해서도 명예퇴직을 실시하며 3억 원 내외의 퇴직위로금을 지급해왔다"고 덧붙였다.

    MBC 노조, "J기자,  남 변호사 설득해 사업 전반에 대한 정보제공 하라"

    노조는 "언론에서는 남 변호사가 미국 샌디에이고로 갔다고 보도했고, J기자의 SNS 활동으로 볼 때 유학의 장소가 미국인 것은 사실로 보인다"면서 "사회 지도층이 개발이익으로 거액을 수령하고 그 이익에 대한 논란이 불붙는 상황에서 해명 없이 해외에 머물고 있다"고 비판했다.

    "변호사와 방송사 기자는 우리 사회에서 그 누구보다도 정보력이 앞서는 사람들이고 공익을 대변하는 사람들"이라고 설명한 노조는 "판교 인근의 대규모 개발사업의 주체나 지분소유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누구에게나 찾아오지 않는 일"이라며 두 사람의 도덕성을 문제삼았다.

    그러면서 "본인들이 떳떳하다면 공익사업을 대표했던 사람으로서 그리고 언론인으로서 자신이 아는 바를 알리고, 의혹 해소에 누구보다 앞장서야 마땅하다"며 "공인으로서의 책임과 윤리를 다하기 위해 적정한 수준의 사회기여와 함께, 개발이익 환수제도 개선을 위한 사업관련 정보 공개에 적극 나서는 것을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다"고 노조는 지적했다.

    동시에 노조는 "J기자는 회사와 동료기자들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해명할 부분을 해명하고 사업 전반에 대한 정보제공에 나서도록 남 변호사를 설득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