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인회 대표들로부터 세 차례 걸쳐 1억 3500만원 수수… 경찰, 다음달 중 검찰 송치
  • ▲ 서울경찰청. ⓒ뉴데일리DB
    ▲ 서울경찰청. ⓒ뉴데일리DB
    경찰이 서울 일대의 지하도상가 운영권 재입찰에 편의를 제공하겠다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전‧현직 서울시의원을 수사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범상 뇌물 수수, 알선 수재 등의 혐의로 현직 서울시의회 A의원과 전직 서울시의원 B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지하도상가 상인회 관계자들도 조사 대상에 올랐다.

    경찰에 따르면 전직 서울시의원인 B씨는 강남역‧영등포역‧고속터미널역 지하도상가 상인회 대표들에게 세 차례에 걸쳐 1억 3500만원을 받았다. B씨는 이 중 3400만원을 당시 지하도상가 운영 관련 상임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던 A의원에게 전달했다. 

    또 B씨는 상인회 대표에게 상가운영권 재입찰에 도움을 주겠다며 금품을 직접 요구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B씨는 지난 2019년 6월 친분이 있던 영등포역 지하도상가 상인회 대표 C씨에게 찾아가 "현금을 마련해주면 내년에 있을 상가 운영권 재입찰이 수의계약으로 이뤄지도록 도와주겠다"고 제안했다.

    이들은 공공재산으로 분류되는 지하도상가에 대한 예외규정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지하도상가는 본래 5년마다 경쟁입찰을 통해 상가 운영자를 모집하도록 돼 있으나 관련 시행령은 '지자체가 일반입찰에 붙이기 곤란하다고 판단한 경우 조례 개정을 통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지하도상가 상인회 대표는 금품 제공에도 불구하고 재입찰 성과가 없자 A의원과 B씨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마쳤으며, 다음달 중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