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사후수뢰죄·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권순일 고발… 대검,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변호사 등록 않고 고액 고문료 받아 챙겨… 사실이면 그 자체로 법 위반"
  • ▲ 서울중앙지검. ⓒ정상윤 기자
    ▲ 서울중앙지검. ⓒ정상윤 기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중심에 놓인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억대 연봉을 받으며 고문을 맡아온 권순일 전 대법관이 서울중앙지검의 수사를 받게 됐다.

    대검찰청은 24일 시민단체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 등이 권 전 대법관을 사후수뢰죄,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해 직접 수사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한변은 지난 23일 "권 전 대법관이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고액의 고문료를 받아 챙겼다면 그 자체로 법 위반이 된다"며 "화천대유가 취업제한 대상 기업이 아니라고 변명하나 '성남의뜰'이라는 SPC, 성남도시개발공사, 신탁사 SK증권 등이 취업제한 대상 기업에 해당함이 명백하다"며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권 전 대법관은) 은퇴 후 화천대유에서 연 2억원의 고문료를 받아 챙겼다. 아무런 대가 없이 이런 고문료를 주느냐"고 의문을 제기한 한변은 "이 지사 사건을 무죄 판결하는 데 권 전 대법관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가로 고문직을 요청하고 고문료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행위가 '사후수뢰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한변의 주장이다.

    실제로 권 전 대법관이 지난해 7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에 참여한 바 있다. 당시 이 지사는 선거기간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는데, 권 전 대법관은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무죄 취지의 의견을 냈다.

    권 전 대법관은 지난해 9월 퇴임한 뒤 2개월 뒤인 같은 해 11월부터 화천대유의 고문을 맡아 지난 17일 사임하기까지 매달 1500만원의 고문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