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측 "검찰에서 연락받은 것 없어"… 법조계 "기소 결정 3개월 걸릴 수도"
  •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7월 27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중인 모습. ⓒ강민석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7월 27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중인 모습. ⓒ강민석 기자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공소제기를 요구받은 지 약 일주일이 흘렀지만, 검찰은 자료 검토에만 매달리는 모습이다. 이런 가운데 조 교육감 측은 공수처로부터 연락받은 것도 없다고 밝혔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이 공수처의 첫 수사 결과를 받은 것인 만큼 신중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라는 의견과 함께 조 교육감 기소까지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檢, 조희연 기소 여부 고민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로부터 조 교육감 공소제기를 요구받은 서울중앙지검은 약 일주일째 기소 여부를 두고 고민 중이다. 공수처는 지난 3일 '공제 1호'로 지정한 조 교육감을 대상으로 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를 요청한 상태다.

    서울중앙지검은 사건을 넘겨받은 뒤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형사 수석부인 형사1부에 조 교육감 사건을 배당했다. 이후 검찰은 약 일주일째 조 교육감 기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

    조 교육감의 법률대리인 이재화 변호사는 "이르면 다음주 월요일까지 기소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작성해 검찰에 제출할 것"이라며 "검찰에 그것을 보고 기소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검찰이 우리 측에 연락해서 이런저런 계획을 이야기하지는 않았다"며 "검찰은 아직 공수처로부터 받은 기록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당초 공수처가 언론 브리핑까지 열고 검찰에 공소를 요구한 만큼 빠른 기소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지만 의외로 검찰이 시간을 끄는 듯한 모습"이라며 "공수처의 1호 사건인 만큼 보다 확실하게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검토 중인 것 같다"고 말했다. 

    "기소 결정 빠르게 나오지는 않을 것"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을 맡은 바 있는 이헌 변호사는 "조 교육감 사건이 구속수사로 이뤄졌다면 빠르게 기소가 이뤄졌겠지만, 일반적인 형사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기소 여부 결정이 빠르게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며 "짧게는 1개월에서 길게는 3개월 정도의 시간이 더 걸리지 않을까"라고 전망했다.

    "검찰이 경찰에 하듯 공수처에 보강수사를 지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한 이 변호사는 "자체적으로 피의자(조 교육감) 소환조사를 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 교육감은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당연퇴직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해직교사 등 5명을 2018년 특별채용을 검토하도록 지시한 의혹을 받는다.

    조 교육감은 당시 업무 결재 라인에 있던 부교육감·교육정책국장·중등교육과장 등이 특채 지시를 거부하자, 이들을 업무에서 배제한 뒤 자신의 비서실장 한모 씨에게 특별채용 업무를 맡긴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