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기소권 없어 서울중앙지검에 요청… '1호 사건' 수사 마무리비서실장에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만 적용… 한계 드러내
  • ▲ 최석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공소부장이 3일 오전 경기 과천시 공수처에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 수사에 대한 언론브리핑 중인 모습. ⓒ강민석 기자
    ▲ 최석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공소부장이 3일 오전 경기 과천시 공수처에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 수사에 대한 언론브리핑 중인 모습. ⓒ강민석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해직교사 불법 특별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공수처가 조 교육감 의혹을 '1호 사건'으로 지정하고 수사에 착수한 지 약 4개월 만이다.

    공수처는 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조 교육감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에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기소' 의견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등 해직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반대하는 부교육감과 교육정책국장 등 실무자를 업무에서 배제하고 측근인 비서실장 한모 씨가 심사위원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하도록 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당연퇴직한 전교조 출신 교사 등이 이 특별채용으로 복직됐다. 특채된 5명 중 2명은 조 교육감의 교육감선거를 도운 인물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피의자(조 교육감)는 실무자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결재에서 제외했고, 담당 공무원들은 특채에 관한 독자적 권한이 없어 실무적 작업을 한 것이므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직권남용)이 아니라는 입장"이라며 "특히 부교육감은 적극적으로 결재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사처는 최종적으로 피의자들(조 교육감과 전 비서실장 한모 씨)이 담당 공무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점이 인정된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이는 수사를 마친 뒤 수사팀과 레드팀 간 공방과 공소심의위원들의 의견도 경청해 내린 결론"이라고 말했다. 

    레드팀은 조 교육감 수사에 참여하지 않은 검사들로 꾸려진 공수처 내부 조직이다. 선의의 비판자 역할을 수행하며, 수사에 미진한 점은 없는지 등의 의견을 낸다.

    조희연 측 반박에도 모든 혐의 '기소' 결론

    공수처는 조 교육감의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에 따른 설명도 이어갔다. "조 교육감은 측근인 한씨가 심사위원을 추천한 사실도 몰랐고, 심사위원들에게 영향을 끼친 행위도 하지 않았으며, (해직교사) 임용에 관해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바 없다는 주장"이라고 전제한 공수처는 그러나 "수사팀과 레드팀, 공소심의위원회는 피의자가 교사 임용에 관해 부당한 영향을 준 것이 맞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공수처는 이 같은 판단에 따라 조 교육감의 사건기록을 검찰에 넘기고 서울중앙지검에 기소를 요청했다. 공수처가 검찰에 조 교육감의 기소를 요청한 이유는 공수처법 제3조 제2호에 따라 교육감은 직접 기소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공수처의 기소 대상은 판사와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한정된다. 

    다만 검찰이 공수처의 기소의견을 무시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공수처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검찰은 우리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 생각하며, 수사기록이나 증거관계를 보면 같은 결론을 내릴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이번 결정을 두고 공수처의 수사 범위의 한계가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가 조 교육감의 공범인 비서실장 한씨에게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만 적용했기 때문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고위공직자의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공범(한씨)은 수사할 수 있다"면서도 "그런데 고위공직자의 공범이라 하더라도 고위공직자 범죄가 아닌 것은 수사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씨가 고위공직자인 조 교육감의 공범이어서 수사했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고위공직자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법률 공백에 공수처는 "아마도 검찰이 사건기록을 살펴보고 (혐의를) 추가 적용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