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지지도 응답, 망설이자 "더불어요?"… "윤석열이 될 것 같죠?" "이재명?"30대라고 했는데 20대나 40대로 입력… 여심위 "면접원, 빨리 끝내려고 잘못"
  • 한 여론조사 업체가 대선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했다는 이유로 지난달 26일 여심위로부터 과태료 3000만원을 처분받았다. ⓒ뉴시스
    ▲ 한 여론조사 업체가 대선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했다는 이유로 지난달 26일 여심위로부터 과태료 3000만원을 처분받았다. ⓒ뉴시스
    대선후보와 관련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특정 답변을 유도하고 실제 응답과 다른 정보를 기록한 여론조사업체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에 적발돼 과태료 300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지지 정당 응답 망설이자 "더불어요?"

    2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여론조사업체 글로벌리서치는 6월30일부터 7월2일까지 응답자 1007명을 대상으로 '대통령후보 적합도와 정당 지지도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그런데 이 업체 소속 면접원은 응답자들이 지지 후보에 따른 응답을 주저하자 "윤석열이 될 것 같죠?" "이재명?" 등이라고 말하며 답변을 유도했다. 정당 지지도 응답을 망설이는 사람에게는 "더불어요?"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 같은 사례는 이 조사에서만 20여 건에 달했다.  

    게다가 응답자의 연령대를 허위 기재하기도 했다. 30대라고 답한 응답자를 20대나 40대로 입력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사실은 여심위가 해당 업체 면접원의 통화 녹음을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여심위는 해당 여론조사의 무작위 전화걸기(RDD) 결번율이 통상 여론조사에 비에 터무니없이 낮은 것을 의아하게 여겨 원자료를 직접 조사했다. 

    여심위 "특정 후보에 이득 주려는 행위는 아냐"

    여심위 관계자는 2일 통화에서 "특정 정치세력이나 후보에게 이득을 주려는 행위라기보다 여론조사를 빨리 끝내려는 면접원의 부적절한 행위로 판단했다"며 "규정대로 과태료를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여심위는 지난달 26일 ▲조사 결과를 왜곡할 수 있는 조사·분석방법 사용 ▲결과 등록사항을 여심위 홈페이지에 사실과 다르게 등록 ▲실시 신고를 하지 않은 행위 등(공직선거법 108조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 3000만원을 부과했다. 

    글로벌리서치 측은 "범여권 후보 선호도에서 이재명이라고 응답하거나, 범야권 후보 선호도에서 윤석열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여야 전체 후보 선호도에서는 응답을 망설이자 이를 재촉하며 되물은 것"이라며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