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사직안 반대할 사안 아냐" "당론으로 정하는 것도 이상"… 본회의 처리 유력
  • ▲ 국민권익위 부동산 전수조사에서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의원직 사퇴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종현 기자
    ▲ 국민권익위 부동산 전수조사에서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의원직 사퇴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종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의 사직 안건 본회의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고 의원 개인의 판단에 맡길 예정이다. 당론으로 찬반을 결정할 경우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여론의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사직안을) 반대하거나 처리 자체를 반대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저희는 '의원들의 양식에 맡길 일이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호중 "야당이 요구하면 받겠다는 입장"

    "회기 중에는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게 돼 있는데 야당이 요구하면 받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힌 윤 원내대표는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반성하고 국민에게 사죄하는 태도보다는 정쟁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본인이 피해자다 이런 코스프레를 해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우리 의원님들의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의 사직 절차가 마무리되려면 사직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국회법 135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사직은 국회 본회의에서 '사직 허가 표결'을 해야 한다. 무기명으로 진행되는 표결에는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가 참여해 과반수가 찬성해야 사직안이 가결된다.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려면 박병석 국회의장이 사직안을 먼저 상정해야 한다. 박 의장은 여야의 의견을 들은 후 구체적 날짜를 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윤희숙 사직안, 27일 본회의 상정 유력 

    민주당이 야당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윤 의원의 사직안 처리는 9월27일이 유력해졌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본회의가 열리면 (사직안을) 표결로 처리할 생각이고, 이 뜻을 더불어민주당에 통지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에서는 차라리 박 의장이 윤 의원의 사직안을 상정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의 한 중진의원은 1일 통화에서 "야당 의원 사직안을 처리하는 데 당론으로 하기에도 사실 모양새가 이상하지 않으냐. 당론으로 찬성, 반대를 정하면 뭘 해도 비판 받을 것"이라며 "골치 아픈 상황인데, 상정이 안 됐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윤희숙 의원은 지난달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지법 위반 의혹에 따른 책임을 지고 대선 불출마와 함께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24일 논의 끝에 윤 의원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이 소명됐다고 판단해 문제 삼지 않기로 했지만, 스스로 의원직을 사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