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6단체, 언론재갈법 철폐 위한 상징 제작… 신문 1·2면에 게재국내·외 언론 모두 반대하는데… 민주당, 30일 본회의 강행처리 예고
  • 관훈클럽·한국기자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신문협회·한국여기자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6개 언론단체는 더불어민주당이 강행처리를 예고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폐를 위한 상징(이미지)을 제작했다고 30일 밝혔다.

    6개 언론단체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권력 비판을 봉쇄하고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언론재갈법'으로 규정하고, 이런 내용을 상징에 담았다.

    이 상징은 다수의 지면매체 8월30일자 1면 또는 2면에 게재될 예정이다. 또 옥외전광판에 30분 또는 1시간 단위로 상징 이미지를 노출시킬 방침이다. 

    민주당은 국내 언론단체는 물론 세계신문협회(WAN)·세계언론인협회(IPI)·국제기자연맹(IFJ)·국경없는기자회(RSF) 등 국제 언론단체들까지 우려를 표명하는데도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처리할 방침이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사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릴수 있도록 하고, 징벌적 손배의 근거가 되는 고의·중과실 추정 등 독소조항을 담았다.

    언론 6단체는 30일 오후 3시 국회 앞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폐기를 위한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