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보다 형량 2년 더 늘어… 검찰, 앞선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6년 요청
  • ▲ '웅동학원 채용 비리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 씨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 중인 모습. ⓒ정상윤 기자
    ▲ '웅동학원 채용 비리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 씨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 중인 모습. ⓒ정상윤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 씨가 '웅동학원 채용 비리 혐의' 2심에서 징역 3년 형과 법정구속을 선고받았다. 1심의 징역 1년 형보다 형량이 2년 늘었다. 

    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박연욱 김규동 이희준 부장판사)는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업무방해 등 7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었다. 

    항소심서 징역 3년·법정구속 선고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웅동학원) 사무국장 지위에 있는데도 웅동학원 공사와 관련해 채권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소를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았다"며 "경위나 수법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신의 주도하에 (응시 희망자로부터) 합계 1억8000만원을 수수해 웅동학원의 정교사에 채용되게 함으로써 영리로 취업에 개입했다"며 "웅동학원 교원 채용 업무를 위계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조씨는 지난 2016~2017년,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던 때 웅동중 정교사 채용 과정에서 응시 희망자 2명에게 시험 문제지와 답안지 등을 주고 1억8000만원을 챙겨 웅동학원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씨, 1억8000만원 받고 정교사 채용… '위장 소송'도

    조씨는 또 허위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한 뒤,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 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15억여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수사가 시작되자 민사소송 관련 서류를 파쇄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조 씨에게 적용된 혐의 가운데 웅동학원 채용비리 관련 업무방해죄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조씨는 항소심 재판을 받는 도중 선고된 형기를 채워 석방됐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했고, 지난 6월 24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조씨 일가는 웅동학원을 사유화해 조작된 증거로 허위 채권을 창출했다"며 "또 교사직을 사고팔아 경제적인 이익을 얻었다"며 징역 6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