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25일 본회의 목표로 '언론재갈법' 드라이브…진중권 "대깨문 율법에 따라 통치"
  • ▲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지난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과에 반대하며 도종환 위원장에 항의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지난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과에 반대하며 도종환 위원장에 항의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 극성지지층을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한 이슬람 무장세력 '탈레반'에 비유하며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을 비판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진 전 교수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언론중재법 수정안 의결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글을 공유하며 "달레반들이라 근대 사법체계에 익숙하지 않은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어차피 쟤들은 '달리아'라고 대깨문(문 대통령 극성지지층) 율법에 따라 통치한다"며 "거기에 조국(전 법무부장관)이라고 탁월한 율법학자가 있다"고 덧붙였다.

    진 전 교수가 언급한 '달레반'은 이슬람 무장세력인 '탈레반'을, '달리아'는 탈레반이 강조하는 엄격한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를 변형한 단어다.

    문 대통령 강성지지자들이 그를 '달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들어 언론중재법을 강행 처리한 정부·여당이 최근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한 탈레반과 다를 게 없다고 비꼰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개정안은 고의 또는 중과실로 허위·조작보도를 한 언론사에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야당과 언론·시민사회계에서는 허위·조작 보도의 판정 기준 등이 모호해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이른바 '언론재갈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개정안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5일 개최 예정인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조국 전 장관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상임위에서 강행 처리되자 페이스북에 "천신만고 끝에 검찰개혁법안에 이어 언론개혁법안이 통과됐다"며 "오랫동안 학자로서 도입을 주장해왔던 것"이라고 적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언론중재법은 제2, 제3의 조국을 만들어내고 날개를 달아주는 '조국 지키기 법'에 불과하다"며 "조국씨는 심지어 법원 판결이 선고돼도 가짜뉴스라고 우기고, 민주당 유력 대선주자들도 동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