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보도 이후 임이자 의원·정부 관계자와 현장 점검… "산업안전보건법 규정 재정비할 것"
  • ▲ 지난 20일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무악재역 인근에 위치한 공사현장을 방문한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과 고용노동부 관계자들이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이날 본지 사진부 취재진이 자가격리에 들어간 가운데, 사진촬영은 임이자 의원실 협조를 받았다. ⓒ임이자 의원실 제공
    ▲ 지난 20일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무악재역 인근에 위치한 공사현장을 방문한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과 고용노동부 관계자들이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이날 본지 사진부 취재진이 자가격리에 들어간 가운데, 사진촬영은 임이자 의원실 협조를 받았다. ⓒ임이자 의원실 제공
    본지와 임이자 국민의힘 국회의원, 고용노동부 관계자 등이 지난 20일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무악재역 인근에 위치한 서대문 푸르지오 센트럴파크 공사 현장을 방문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95년생 기자가 체험한 '건설직 노동자'… 폭염 노동자 보호한다던 정부는 없었다> 기사를 접한 임 의원이 "고용노동부와 함께 현장 점검 후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약속에 따른 것이다.

    이날 현장은 본지 기자가 직접 건설 근로자로 현장에서 일했던 지난 5일에 비해 환경이 상당히 개선됐다. 고용노동부가 제시하고 있는 폭염 시 건설현장에 적용할 '열사병 예방' 가이드라인인 △물 △휴식 △근무 시간 등이 지난 취재 당시에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으나, 이번에는 상당 부분 나아졌다.
  • ▲ 지난 20일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무악재역 인근에 위치한 공사현장을 방문한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과 고용노동부 관계자들이 현장 점검 후 현장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있다.ⓒ임이자 의원실 제공
    ▲ 지난 20일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무악재역 인근에 위치한 공사현장을 방문한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과 고용노동부 관계자들이 현장 점검 후 현장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있다.ⓒ임이자 의원실 제공
    물·휴게 여건·근무 시간, 대폭 개선돼

    지난 5일 당시 현장에 비치된 낡은 아이스박스에는 물이 10통도 채 안 들어있었다. 그러나 이날 현장에서는 일하는 근로자들이 충분히 마시고도 남을 만큼의 물이 준비돼 있었다. 또 식당 입구에 100kg짜리 제빙기를 설치해 얼음을 제공해 근로자들이 언제든지 먹을 수 있도록 했다. 

    휴게 여건 역시 지난 취재 당시에는 옥상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쉴 곳이 없었다. 이 때문에 옥상 근로자들은 그늘을 찾아 한 층 아래로 내려가 휴식을 취했다. 하지만 이날 현장에는 옥외 파라솔과 임시 그늘막을 설치해 근로자들이 햇빛을 피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대형 선풍기와 간이 의자도 비치해 근로자들이 편히 쉴 여건을 조성했다.

    근무 시간의 경우 이전까지는 정해진 휴식시간이 따로 없었고 로테이션 없이 1개 조가 계속 일을 하는 형식이었다. 시공사인 대우건설 관계자는 "(현재는) 4명을 1개 팀으로 구성해 2개 조로 나뉘어 충분히 휴식을 취하도록 하고 있다"며 "근무 시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현장 점검에는 고용노동부 관계자들도 함께 했다. 김진숙 고용노동부(고용부) 팀장은 "(고용부에선) 폭염 예방조치를 이행하고 있는지 지도점검을 하고 있다"며 "폭염 기간인 7월 20일부터 8월 말까지는 민간까지 포함해 6만여 개소에 대해 지도를 했다"고 설명했다.

  • ▲ 임이자 의원과 고용노동부 관계자들이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임이자 의원실 제공
    ▲ 임이자 의원과 고용노동부 관계자들이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임이자 의원실 제공
    임이자 "산업안전보건법 규정 재정비할 것"

    임 의원은 현장 점검이 끝난 뒤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구체적 기준 마련을 약속했다. 그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와 관련해서 기준이 구체적으로 만들어져있지 않은 상태인데, 이와 관련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겠다"며 "혹서기뿐만 아니라 혹한기도 마찬가지다. 이와 관련해서 잘 살펴보고 법과 정책을 구체적으로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는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임 의원은 이 법에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이지 않고 두루뭉술하다고 지적한 것이다.

    임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정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겠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그러면서 대우건설 관계자들에게는 "올해 7월에는 작업중지가 3회, 8월에는 13회 정도 있었다더라"며 "(작업중지로 급여를 못 받는 건설 노동자에 대한) 부분을 신경 써서 협력사 분들이 급여를 챙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