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항소심서도 징역4년 '유죄'… 교육단체들 "조민 입학 즉각 취소하라" 촉구
  • ▲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2월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2월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자녀 입시비리 의혹 관련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딸 조민씨가 고려대·부산대 입학 취소 위기에 놓였다. 조씨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이 취소될 경우 의사면허도 유지할 수 없게 된다.

    교육단체들은 2심 판결이 나오자 성명을 내고 고려대와 부산대를 향해 조씨의 입학을 즉각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서울고법은 11일 정경심 교수의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불법투자 등 혐의에 대한 2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4년의 실형과 함께 벌금 5000만원, 추징금 1061만원을 선고했다.

    고려대 "판결문 검토 후 규정 따라 조치"

    재판부는 정 교수의 딸 조민씨의 '7대 스펙'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확인서 △공주대 생명과학연구소 인턴 확인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 △아쿠아펠리스호텔 실습 및 인턴 확인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동양대 어학교육원 보조연구원 경력 등이다.

    1심 재판부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까지 정 교수의 입시비리를 인정하자 부산대와 고려대는 후속 조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고려대는 이날 정 교수 판결 이후 "2심 판결이 나왔으므로 판결문을 확보해 검토한 후 학사운영 규정에 따라 후속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6월 정진택 고려대 총장은 조씨에 대해 "정 교수의 2심 판결 이후 관련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고려대 규정에 따라 '입학 사정을 위해 제출한 전형자료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입학 취소처리심의위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조씨는 2010학년도 고려대 수시모집 세계선도인재전형을 통해 환경생태공학부에 입학했다. 이후 2015년도 부산대 의전원 수시모집에서 '자연계 출신-국내 대학교 출신자 전형'으로 입학했다.

    부산대는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공정위)가 오는 18일 전체 회의를 열고 조씨의 입학 의혹에 대한 최종 결정을 대학본부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산대는 공정위 보고를 받는 대로 행정 검토를 거쳐 결과를 언론에 발표할 계획이다.

    부산대 "18일 전체회의서 입학 취소 여부 결론"

    부산대 공정위는 지난 4월부터 조씨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전형에 대한 자체조사를 실시했다. 부산대에 따르면, 공정위는 입학서류 심사, 당시 전형위원 조사, 지원자 제출서류의 발급기관 및 경력 관련기관에 대한 질의, 지원자에 대한 소명 요구 등을 진행했다. 공정위는 정 교수의 항소심 판결문을 확보해 부산대 의전원 입학전형 제출서류와 관련된 판결에 대해 검토할 방침이다.

    그간 무죄 추정 원칙을 내세우며 조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던 부산대는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가 정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자 올해 1월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는 대로 법령과 학칙에 따라 입학 취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올해 3월 조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시 의혹과 관련해 부산대에 검토와 조치계획을 요구했고, 이에 부산대는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된 입학전형 공정위를 통해 조사를 벌여왔다.

    공정위 조사는 당초 지난달 완료될 예정이었으나 공정위가 기간 연장을 요청해 현재까지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부산대는 "공정위의 보고가 접수되면 대학본부는 학사 행정상의 검토 과정을 거쳐 조속한 시일 내 부정입학 의혹에 대한 판단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만약 부산대 의전원 입학이 취소되면 조씨는 의사면허도 잃게 된다. 현행 의료법에 따라 의사면허 자격을 취득하려면 의대, 의전원 등을 졸업해 해당 학위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조씨는 올해 초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한 뒤 현재 한국전력 산하 의료기관인 서울 도봉구 소재 한일병원에서 인턴으로 일하고 있다.
  • ▲ 고려대는 정경심 교수에 대한 항소심 판결문을 확보해 검토한 후 학사운영 규정에 따라 조민씨에 대한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상윤 기자
    ▲ 고려대는 정경심 교수에 대한 항소심 판결문을 확보해 검토한 후 학사운영 규정에 따라 조민씨에 대한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상윤 기자
    교육단체들은 이날 정 교수 판결과 관련해 고려대와 부산대에 조민 씨의 입학을 즉각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입학 취소 안하면 비난 면치 못할 것"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는 성명에서 "정 교수의 항소심 판결은 당연한 결과"라며 "이제 그동안 조민의 입학 취소를 미뤄온 고려대와 부산대가 답할 차례"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정경심 항소심 재판결과가 갖는 중요한 의미는 그동안 본인들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지지자들을 앞세워 국민들을 선동하고 자신들의 죄를 왜곡시켜온 것이 만천하에 더욱 확실하게 드러났다는 사실"이라며 "이번에도 또다시 대법원 판결 운운하며 고려대와 부산대가 입학취소를 하지 않을 시에는 지금까지 받았던 사회적 지탄보다 더 큰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교협 " 조국 부부, 공정해야 할 입시 엄격성 무너뜨려"

    한국대학교수협의회(한교협)도 입장문을 내고 조씨의 입학을 즉각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한교협은 "지난해부터 조 전 장관에 대한 4대 대학 의혹인 입시비리, 논문 부정, 장학금 특혜, 논문 표절 등이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하나하나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며 "이는 무려 6개 대학인 고려대, 건국대, 공주대, 서울대, 부산대, 동양대 등의 입학과 학사·연구 행정 등을 마비시키고 사회적 신뢰를 현격하게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조국 전 장관 부부의 위법행위로 인해 대학의 공정한 입시 운영과 엄격한 학문적 연구수행 자체가 위협받고 있으며, 전국의 10만 현직 교수와 30만 전·현직 대학교수들은 깊은 자괴감에 빠져있다"고 한탄했다.
  • ▲ 부산대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공정위)는 오는 18일 전체 회의를 열고 조씨의 입학 의혹에 대한 최종 결정을 대학본부에 보고할 예정이다. ⓒ부산대 제공
    ▲ 부산대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공정위)는 오는 18일 전체 회의를 열고 조씨의 입학 의혹에 대한 최종 결정을 대학본부에 보고할 예정이다. ⓒ부산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