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이어 2번째 패소… "배상책임 있다" 대법과 정반대 판결 연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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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기(日政期)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지난 6월 다른 피해자와 유족들이 제기한 손배소에서 사실상 원고 패소 판결인 '각하' 결정이 내려진 데 이어 두 번째 패소 판결이다.

    1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 5명이 일본 미쓰비시 매터리얼(전 미쓰비시광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일본기업에 배상책임 있다"… 하급심서 정반대 판결 잇따라

    피해자들은 강제징용을 당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일본 기업을 상대로 2017년 2월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일본기업에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봤다.

    앞서 지난 6월에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양호)에서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85명이 일본제철·닛산화학·미쓰비시중공업 등 16개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재판부가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내리는 결정으로, 사실상 원고 패소 판결이다. 

    이 판결들은 모두 지난 2018년 대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에 대해 일본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것과 정반대의 결정이다. 대법원은 당시 피해자와 유족들이 신일철주금(옛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억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