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혁명당 14~16일 서울역·시청 일대 행진 예고… "광복절 집회는 헌법이 보장하는 저항권 행사"
  • ▲ 국민혁명당이 10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문재인 탄핵 8·15 1천만 1인 걷기대회'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강민석 기자
    ▲ 국민혁명당이 10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문재인 탄핵 8·15 1천만 1인 걷기대회'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강민석 기자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당 대표로 있는 국민혁명당이 오는 광복절 연휴기간 '문재인 탄핵 8·15 1000만 1인 걷기대회'를 예고한 가운데, 이를 방해할 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국민혁명당은 10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정권의 불법과 불의에 맞서 합법적 수단과 방법으로 국민 저항권을 행사하겠다"며 "8월14일부터 16일까지 1000만 국민 1인 걷기대회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혁명당은 이어 "평화적인 걷기대회를 방해하는 경찰관·공무원 등 개개인에 대해서 형사고발과 국가배상청구를 통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정권의 방역조치는 사기 방역"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동호 국민혁명당 사무총장은 광복절 집회 명분으로 현 정부의 '사기 방역'을 꼽았다. 문재인정권이 방역을 정권 유지의 도구로 삼았다는 것이다.

    이 사무총장은 "독감보다 낮은 사망률을 보이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국민의 모든 활동을 정지시킨 것은 혹독한 조치"라며 "문재인정권이 현재 코로나 계엄령을 유지하는 이유는 국민들의 눈과 입을 틀어막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 7월부터 선제적 검사를 명분으로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코로나 검사자 수를 급격히 증가시켰다"고 지적한 이 사무총장은 "문재인정권은 자신의 코로나 계엄령을 유지하기 위해 검사자 수를 늘려 확진자 수를 증가시키는 사기적 수법을 썼다"고도 주장했다.
  • ▲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는 이명규 변호사와 이동호 국민혁명당 사무총장의 모습. ⓒ강민석 기자
    ▲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는 이명규 변호사와 이동호 국민혁명당 사무총장의 모습. ⓒ강민석 기자
    8·15 시위는 정당한 국민 저항권 행사

    국민특검단장 이명규 변호사는 성명을 낭독하며 이번 광복절 집회는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임을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일제로부터 대한민국을 해방시킨 그 뜨거운 저항정신은 대한민국 헌법에 고스란히 규정되어 있다"며 "2021년 8월15일 우리는 다시 한번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된 저항권 행사를 선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변호사는 그러면서 "저항권 행사는 헌법상 정당한 권리다. 그 어떤 자들이라도 국민저항권을 방해하면 현장에서 직접 (특검단이) 체포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오세훈 "광복절 대규모 집회 취소하라"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국민혁명당이 예고한 광복절 대규모 집회를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다.

    오 시장은 "지난해 광복절 집회 역시 결과적으로는 코로나 2차 대유행의 단초가 됐다는 국민적 비난이 있었다"며 "불법집회가 강행된다면 주최자와 참여자를 감염병예방법 위반을 근거로 고발조치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서울경찰청도 이날 "방역당국과 경찰의 집회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8·15 광복절 연휴기간 여러 단체에서 대규모 불법집회를 추진중"이라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감염병예방법상 방역기준을 위반하는 불법행위에 엄정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국민혁명당은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서울역→남대문→시청앞→덕수궁→동화면세점 코스를 순회하는 1000만 국민 1인 걷기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100m 단위로 파라솔 100개를 설치하고 음료와 의료진을 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