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전 10시 출소… '취업제한 5년' 명령 취소되지 않아 경영 활동 어려울 듯
  •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상윤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상윤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된다. 법무부는 9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해 이 부회장을 가석방한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오는 13일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9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늘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수용자 1507명에 대한 가석방 심사를 열었다"며 "이 중 적격 의결 수용자 810명에 대해 법무부 장관으로서 가석방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가석방이 허가된 810명 중에는 이 부회장도 포함됐다.

    "코로나 장기화 고려"... '취업제한' 취소 안돼 경영 어려울 듯

    박 장관은 또 "특히 이번 가석방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 상황과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한 고려차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대상에 포함됐다"며 "이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은 사회의 감정, 수용생활 태도 등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18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된지 207일 만에 풀려나게 됐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말 기준 형기의 60%를 채워 가석방 예비심사 요건을 충족했다. 

    박 장관은 다만, 이날 이 부회장의 '취업제한 5년' 명령이 취소됐다고 밝히지는 않았다. 이 때문에 이 부회장이 출소하더라도 본격적인 경영 활동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이 재수감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현재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는 중이기 때문이다.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다시 수감될 수 있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