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적격 여부 심사… 지난달 말 기준 형기 60% 채워
  •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데일리 DB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데일리 DB
    법무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범 위험성과 범죄 동기, 사회의 감정 등을 고려해 8·15 가석방 여부를 심사한다. 이 부회장의 가석방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엇갈리고 있어, 법무부의 선택에 이목이 집중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석방심사위원회(심사위)를 열고 8·15 가석방 대상자 심사를 진행한다. 

    현재 서울구치소에서 복역 중인 이재용… 모범수로 분류돼

    심사위는 위원장 1명과 당연직 위원 3명, 외부위원 5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에는 강성국 법무부 차관이 앉았고, △구자현 검찰국장 △유병철 교정본부장 △윤웅장 범죄예방정책국장이 내부위원으로 참석한다. 외부위원 자리는 △윤강열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용진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홍승희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백용매 가톨릭대 심리학과 교수 △조윤오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가 이름을 올렸다.

    이 부회장은 현재 서울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지난달 말로 형기 60%를 채워 이번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다. 수용 생활 중 큰 문제 없이 지내 모범수로 분류된 것으로 전해진다.

    심사위에는 법무부에 접수된 이 부회장 가석방 관련 탄원서가 참고사항으로 전달된다. 그간 재계와 시민단체들은 이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 찬성·반대 탄원서를 법무부에 보내 왔다. 심사위는 이를 통해 이 부회장의 가석방에 대한 사회적 감정을 살필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은 또 현재 진행 중인 수사·재판이 있다. 이 때문에 교정시설에서 검찰과 법원에 이 부회장이 재차 수감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의견 조회했다고 한다. 심사위는 해당 의견도 함께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심사위는 이날 가석방 대상 명단을 검토한 뒤, 재범 위험성과 범죄 동기·사회의 감정 등을 고려해 적격 여부를 과반수로 의결할 예정이다. 심사위에서 가석방 대상자를 가려내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를 허가하면서 가석방이 확정된다. 8·15 가석방은 오는 13일 이뤄진다.

    박 장관은 지난 6일 이 부회장의 가석방 여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심사위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제가 왈가왈부할 수는 없다"면서 "(심사위는) 절차대로 진행돼 왔다"는 원론적인 대답만 내놨다.

    이재용 가석방 두고 사회적 의견 엇갈려

    오는 9일 심사위를 앞두고, 정치권을 비롯해 재계·시민단체 등에서 갖가지 목소리가 튀어나온다. 국민의힘 소속으로 대선 출마를 선언한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는 이 부회장의 사면에 찬성이다. 

    원 전 지사는 8일 오전 명동에서 1인 시위를 하며 "대기업 총수 잘못이라고 해서 유전무죄가 돼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충분히 그 죄에 대해 단죄했고, 국민들에게 심판 받았다는 전제 하에 이제는 국익을 위해 활동하도록 좀 더 큰 차원의 정치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정의당은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오는 9일 오전 11시 과천정부종합청사 정문 앞에서 이 부회장의 가석방 불허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는 방침이다. 이에 앞서 정의당 내 청년조직인 '청년정의당'은 같은 날 오전 9시부터 ' 법 앞의 평등을 위한 이재용 가석방 불허 촉구 1인 시위'에 돌입한다.

    한편 이 부회장이 가석방된다고 해도 경영 활동이 원만하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법원이 이 부회장을 '경제사범'으로 판단하면서 5년간의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기 때문이다.

    가석방은 형 집행을 면제하거나 유죄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특별사면’과 달리, 형기 만료전에 조건부로 석방하는 제도다. 이번 8·15 가석방에서 풀려나더라도 취업제한 명령은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