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이 성추행범으로 몰자 극단적 선택… 송경진 교사 순직 4주기 맞아 발의
  • ▲ '고 송경진 교사 사망 사건 진상 규명위원회(송진위)'가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송경진 법'을 환영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 2019년 5월,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시위 중인 송진위 회원들의 모습. ⓒ송진위 페이스북
    ▲ '고 송경진 교사 사망 사건 진상 규명위원회(송진위)'가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송경진 법'을 환영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 2019년 5월,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시위 중인 송진위 회원들의 모습. ⓒ송진위 페이스북
    '고 송경진 교사 사망사건 진상규명위원회(송진위)'가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송경진법'을 환영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송경진법'은 행정조사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으로, 행정조사 시 조사 대상자의 자기 방어권 보장 명시를 핵심으로 한다.

    송진위는 6일 '송경진법 발의를 환영하며'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하태경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고 송경진 교사 순직 4주기를 맞아 '송경진법'으로 명명된 '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며 "우리는 송경진법 발의를 진심으로 환영하며, 조속한 통과를 위한 국회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자 자기 방어권 강화된 '송경진법'

    하 의원 등이 발의한 송경진법에는 △행정조사 기본원칙을 위반한 문제 있는 조사관 배제 △조사 대상자에게 변호사 선임권 명시 △조사 목적과 달리 권한을 남용한 자 처벌 등의 내용이 담겼다.

    송진위는 "우리는 그간 행정조사 및 조사관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꾸준히 제기해왔고, 지난 5월에는 '국민희망교육연대'와 국민의힘 '요즘것들연구소'와 함께 포럼을 개최해 심도 깊은 논의를 해왔다"며 "이번 송경진법 발의는 고 송경진 교사와 그의 유가족에게도 아주 큰 의미가 있는 일이므로 적극 환영하며,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서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 교사는 2017년 4월 제자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았으나, 경찰 수사에서 추행의 의도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를 주장했던 학생 측도 "오해가 있었다"고 밝혔으나 전북교육청은 송 교사 징계를 강행했다. 전북교육청에서 감사를 통보한 이튿날인 2017년 8월5일 오전 9시, 송 교사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송진위는 "송 교사의 사건을 보면 사법기관에서 '혐의 없음'으로 수사 착수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안이 전북교육청의 개입으로 인해 무리한 '행정적 직권조사'가 강행돼, 조사 대상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비극으로 이어졌다"며 "이 과정에서 강압적이고 위법적인 조사가 이뤄졌으며, 서류 조작 등 행정조사의 기본원칙은 수없이 위반됐으나 고인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할 수 있는 그 어떠한 보호장치도 제공받지 못했다"고 성토했다.

    "이처럼 행정조사는 상황에 따라 수사와 유사한 징벌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지적한 송진위는 "이런 막강한 권한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며, 동시에 조사 대상자를 보호할 방법도 마련돼야 한다"며 송경진법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송 교사 처벌 조사관, 과거에도 성추행 누명 사건 주도"

    송진위는 조사관의 자질 문제도 지적했다. "송 교사에 대한 조사와 처분을 주도한 조사관 염모 씨는 2014년 서울시 인권옹호관으로 재직 당시 서울시향 박현정 대표의 '성추행 누명사건'을 주도했던 인물"이라고 밝힌 송진위는 "이런 사람이 학생인권교육센터의 인권옹호관으로 슬그머니 들어와 또다시 성추행 무고사건의 중심인물이 돼 한 교사의 생명을 앗아가는 끔찍한 사건을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송진위는 "염모 씨는 이전처럼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며 "또 사건의 주요 책임자 중 한 명인 김승환 전북교육감 역시 도의적인 사과 한마디 없이 언론 등을 통해 고인에 대한 지속적인 명예훼손을 일삼고 있다"고 힐난했다.

    "더 이상 비정상적인 행정조사 제도로 인한 피해와 인권기관·조사관 제도가 특정한 사람들의 생계수단으로 악용돼서는 안 된다"고 호소한 송진위는 "앞으로 '송경진법'으로 우리 사회 전반에서 이뤄지는 사법적 조사뿐만 아니라 행정적 조사 과정에서 더욱 친인권적이고 합리적인 조사관 제도가 정착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