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 세 번째 공약 '기본주택' 발표… "임기 내 250만호 공급"문제는 세금 인상… 국토보유세 신설, 보유세 인상 등 조세저항 불가피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 등 국민 권리 침해"… 전문가들 위헌성 지적
  • ▲ 여권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대책 관련한 3차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 여권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대책 관련한 3차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여권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공주택 공급을 늘리고 세금을 더 걷겠다는 내용의 부동산 관련 정책공약을 3일 발표했다. 이 지사는 자신의 '기본 시리즈' 두 번째인 기본주택을 내걸고 분양 조건 없이 공공임대주책을 무주택자 등에게 대량 공급하겠다고도 강조했다. 

    그러나 이 지사가 이번 공약에서 부동산 보유세 인상 및 국토보유세 신설 등 세금 인상을 강조하면서, 일각에서는 '이재명표 부동산정책'이 시장경제의 자율성을 해칠 수 있다며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與 이재명, '기본주택' 3차 공약 발표  

    이 지사는 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3차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이 지사는 지난 7월18일 미래산업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대규모 투자 및 분배정책 등을 통한 성장 방식인 '전환적 공정 성장'을 자신의 1차 공약으로 발표했다. 7월22일에는 자신의 트레이드마크인 '기본소득' 공약을 내놨다. 세금 인상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이를 국민들에게 풀겠다는 것이 이들 정책의 기본 구조였다.

    이번 3차 공약도 앞선 정책들과 궤를 같이했다. 3차 공약의 핵심은 기본주택 공급, 그리고 기본소득토지세(국토보유세) 도입 및 부동산 보유세 인상 등으로 요약됐다.

    이 지사는 우선 대통령 임기 5년 내 기본주택 100만 가구를 포함, 총 250만 가구의 주택 공급을 약속했다. 여기서의 기본주택은 무주택자에게 건설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30년 이상 살 수 있는 공공주택을 말한다. 

    이 지사는 지난달 18일 1차 공약 발표 때 기본소득·기본주택·기본금융 등 '기본 시리즈'를 언급했었다.

    이 지사는 회견문에서 "(기본주택은) 역세권 등 좋은 위치에 있는 고품질·충분한 면적의 공공주택으로, 건축물만 분양하는 분양형과 건축물도 임대하는 임대형이 있다"면서 "장기임대공공주택(토지임대부 분양 포함) 비율을 10%까지 늘리겠다"고 설명했다.

    기본소득토지세 도입, 세금 인상 등 구상도 

    기본소득토지세(국토보유세) 도입 구상도 내놨다. 국토보유세는 이 지사가 2017년 때도 내놨던 안이다.

    이 지사는 "토지공개념 실현, 부동산 투기 차단, 소득 양극화 완화, 지방과 지역의 소상공인 매출 지원, 경제활성화를 위해 세수 전액이 지역화폐 기본소득으로 지급되는 국토보유세를 도입하겠다"며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를 막으려면 토지거래세를 줄이고, 0.17%에 불과한 실효보유세를 1% 선까지 점차 늘려가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 지사는 "그런데 부동산 투기 차단 목적의 교정과세인 국토보유세를 부과하면 반발이 따르므로 이를 전액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지급해 조세저항을 줄여야 한다"고 설명한 이 지사는 "극히 일부인 고가주택을 제외한 대부분 서민의 1가구 1주택을 포함한 90% 가까운 가구가 순혜택, 즉 납부한 토지세보다 기본소득이 더 많은 혜택을 보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가 국토보유세와 이중과세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도 전했다. 

    이 지사는 이 외에 주식백지신탁제를 차용한 고위공직자의 '부동산백지신탁제' 도입, 토지·주택정책을 담당할 주택도시부(가칭) 설치, 부동산감독원 설치, 농지 투기 금지 등 부동산 관리·감독안도 내놨다.

    "헌법상 보장된 국민 권리 침해" 위헌 소지도 

    공공주택 확대, 그리고 이를 위한 세금 인상 등 관련한 이 지사의 공약을 두고 일각에서는 위헌 소지가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권오현 법무법인 '해송' 변호사는 "이 지사의 기본주택 구상은 결국 토지 소유와 관련해 개인의 재산권에 관한 사적 유용성과 원칙적 처분이 가능한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국가가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 등 국민 권리를 침해하는 등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권 변호사는 주거안정정책이 필요하다고 전제하면서도 "이 지사가 말한 대로 토지공개념, 부동산 공공제 등을 급격하게 5년 내에 할 경우 기존 우리나라 헌법에서 특별희생에 대한 보상 또는 수용이 전제돼온 재산권 제한에 관한 한계기준, 시장경제질서 등이 허물어지게 되는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 교수는 "주택을 추가적으로 공급한다는 개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서도 "그런데 기본주택 개념, 사실상 주택을 시점에 따라 제한적으로 공급하는 성격이거나 전체 국민에게 지원하는 성격으로 하는 것은 사실상 개별 수요 등을 맞추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성 교수는 세금 인상과 관련 "부동산 세율 자체는 전반적인 세금체계 내에서 고려돼야 한다"며 "우리가 부동산 자체를 겨냥해 어떤 개념을 가져간다는 것은 실제로는 주택 공급을 비롯해 전반적 부동산시장 상황에 오히려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