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0시부터 8월 8일 24시까지 전국 거리두기 3단계 이상 적용… 문재인 "26일부터" → 복지부 "27일부터"
  • ▲ 25일 오전 대구 수성구 보건소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 서 기다리고 있다. ⓒ뉴시스
    ▲ 25일 오전 대구 수성구 보건소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 서 기다리고 있다. ⓒ뉴시스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좀처럼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정부가 전국에 일괄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이상을 적용키로 결정했다. 정부는 당초 26일 비수도권 거리두기를 3단계로 상향할 예정이었으나 즉각 시행이 어렵다는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수용해 27일부터 상향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직후 기자단에 메시지를 보내 "문재인 대통령이 모두발언에서 전국 3단계 조치는 내일인 월요일(26일)부터 시행된다고 했으나 중대본 논의과정에서 월요일 즉시 시행이 어렵다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건의가 있어 화요일(27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거리두기 3단계는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가 종료되는 다음 달 8일까지 적용된다.

    준비절차 고려해 27일부터 비수도권 3단계 적용

    앞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는 비수도권 확산세를 막기 위해 전국에 일괄적으로 거리두기 3단계 이상을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비수도권은 강원·충청·경남·제주지역 등을 중심으로 4주째 확진자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으면서 이동량은 줄지 않고 있다.

    문 대통령은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비수도권에서도 내일부터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일괄 상향하는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확산세를 저지할지, 확산세가 증가할지 중대 기로에 서 있다"면서 "앞으로 2주, 확실하게 확산세를 꺾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과 같은 거리두기 단계가 지속된다면 민생경제뿐 아니라 교육과 돌봄에도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며 "방역 조치가 연장되고 강화됨에 따라 소상공인들과 자영업하시는 분들에 대한 걱정이 앞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논의 과정에서 중대본은 하루 늦춘 27일부터 비수도권 거리두기 3단계를 적용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각 지자체에서 당장 다음날 거리두기를 상향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데 따른 것이다.

    비수도권에서는 5인 이상 사적모엠 제한조치가 다음달 8일까지 이어진다.  다만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 인력이 필요한 경우 등은 예외로 한다. 직계가족이나 상견례(최대 8명), 돌잔치(최대 16명), 스포츠 경기 등의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 모임 제한에서 예외로 인정한다. 행사·집회를 비롯해 결혼식·장례식은 49명까지 가능하다.

    공원과 휴양지, 해숙용장 등에서는 야간 음주가 금지된다.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4분의 3만 운영 가능하다. 또 사적 모임 규정을 준수해야하고, 파티·행사도 금지한다. 스포츠 관람은 실내의 경우 수용인원의 20%, 실외는 30%까지 가능하다.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20% 이내 참석이 가능하다.

    8월 8일까지 전국 식당·카페 오후 10시까지 영업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수영장, 방문판매 등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등은 오후 10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하다. 식당·카페는 오후 10시 이후 배달만 할 수 있다.

    정부는 다만 인구 10만명 이하 시군 지역은 확진자 발생이 적은 만큼 지자체에서 지역 상황을 고려해 거리두기 단계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중대본은 "지자체 의견수렴 결과, 비수도권 지자체는 모두 선제적인 3단계 조치 실행 필요성에 공감했다"면서 "다만 유흥시설 집합금지, 주요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 등 추가 방역 조치는 현장 상황에 따라 자율 실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조정 기준에 따라 지자체가 관할 지역의 단계 조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방역수칙 미준수, 집단유행 반복 등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운영 제한 또는 집합금지 등 적극적으로 조치할 것을 요청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