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여론 조작 발붙이지 못하도록 강력 조치… 부실·늑장 수사로 은폐된 진실, 규명하라" 기자회견
  • ▲ 김경수 전 경남지사. ⓒ뉴데일리 DB
    ▲ 김경수 전 경남지사. ⓒ뉴데일리 DB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이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해 "최대 수혜자에 대한 수사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2017년 대선 당시 벌어진 댓글 조작이 문재인 대통령 당선에 기여했다는 판단에 따라 조작의 '최대 수혜자'를 문 대통령으로 꼽은 것이다.

    한변은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대법원은 21일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대선 여론 조작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 판결을 확정했다"며 "이제라도 여론을 조작해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범죄를 단죄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변은 이어 "이번 대법원 판결을 기점으로 사법당국은 민심을 왜곡하고 선거 공정성을 흔드는 불법 여론 조작이 더 이상 대한민국 정치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2017년 대선 당시 김경수 범행 몰랐다고 보기 어려워"

    한변은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2017년 대선 당시 이 사건 불법 여론 조작의 최대 수혜자로서 자신의 최측근이자 대변인에 의해 자행된 범행을 몰랐다고 보기 어려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대법원 판결과는 별개로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부실·늑장 수사로 인해 은폐된 진실에 대한 추가 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찰은 불법선거운동이 있었다는 제보를 받았는데도 네이버를 대상으로 업무방해 혐의에 국한해 조사하고 김경수 전 지사의 휴대전화조차 압수하지 않았으며, 검찰 역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수사의뢰에도 충분한 수사 없이 시간만 끌다 불기소 처분하는 등 수사 과정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중대한 의문이 남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부실·늑장 수사로 은폐된 진실 있을 것, 추가 규명해야"

    2018년 5월16일 한변은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수사책임자였던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직무유기 및 증거인멸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고발인조사도 없이 2년6개월이 지난해 11월23일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한변은 같은 해 12월4일 서울고검에 항고했다.

    한변은 "대법원 판결을 통해 드러난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의 실상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며 "수사당국과 국회는 하루빨리 불법 여론 조작의 실상을 은폐한 자들에 대한 추가 수사를 벌여 그 전모가 명백히 밝혀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