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도 "동반퇴진론, 처음 들어본다"… 황태순 "동반퇴진론, 백운규 구속 관련 압력은 文의 뜻"국민의힘 김재원 "尹에 제안한 사람은 김종호 전 민정수석 아니면 노영민 전 비서실장"
  • ▲ 김종호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제공>
    ▲ 김종호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제공>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최근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여권 측으로부터 '추미애와 동반퇴진' 제의를 받았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 유력한 당사자인 김종호 당시 민정수석이 이를 부인했다. 윤 전 총장이 제의 받았다는 '거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김 전 수석의 견해다.

    '검찰' 처지를 고려한 윤 전 총장이 '당사자'를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대선을 치르면서 '제안자'가 드러날 경우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수석은 13일 통화에서 "윤 전 총장에게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과 동반퇴진'을 제안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적 없다"고 일축했다.

    김 전 수석은 "(청와대를) 떠난 지 7개월이나 됐기 때문에 당시 일을 말씀드리기가 그렇다('적절치 않다'는 의미)"면서도 "청와대가 (추) 장관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동반퇴진론을 놓고 윤 총장과) 거래한다는 것이 가능했으리라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윤 전 총장이 언급이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하나. 정치권에서는 청와대가 (동반퇴진론을) 주도했다면 이를 제안할 수 있는 유력한 사람으로 김 전 수석을 지목한다'는 지적에 김 전 수석은 "(민주)당이 (제한했을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고, 내가 모르는 일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수석은 추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에 불복해 윤 전 총장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이 인용, 윤 전 총장이 직무에 복귀한 지난해 12월1일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다. 

    윤 전 총장의 주장대로 추 전 장관의 자리를 걸고 윤 전 총장의 퇴진을 제안한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뜻이었다면 김 전 수석이 이를 제안했을 유력한 인물로 꼽히는 이유다.

    김 전 수석은 지난해 12월30일 윤 전 총장 징계 논란이 일면서 국정에 혼란을 일으킨 것과 관련해 주무 수석으로서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당시 청와대 출입기자들 사이에서는 김 전 수석이 윤 전 총장 징계에 확신을 갖고 이를 주도했지만 실패로 돌아가면서 사의를 표했다는 설이 돌기도 했다.

    당시 국민의힘에서는 김 수석의 사직을 두고 '윤 총장 징계를 관철하지 못한 책임을 진 것"이라거나 "청와대가 윤 총장 정직 2개월 징계를 법원이 수용할 것이라고 정치적 판단을 했다는 증거" "윤 총장에 대한 위법징계는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작품"이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野 "추·윤 동반퇴진 제안은 충분히 가능한 일"

    앞서 윤 전 총장은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실제로 나를 무조건 옷을 벗기려고 했다. (추 장관이) 징계청구와 직무정지명령을 지난해 11월에 했는데, 그게 깨지면서 제가 12월1일 복귀하니까 이 사람들이 멘붕이 와서 나한테 그러더라. ‘그냥 추미애 장관과 동반퇴진하면 징계는 없는 것으로 하겠다’고"라면서 "추 장관에게 나에 대한 징계를 철회하라고 하면 반발할 것 아니냐. 그러면 물러나라 하고 차관이 직무대리로 하면 되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물러나 준다는 약속만 해 주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일거양득인 꿩 먹고 알 먹는 거다. 그런 일을 비롯해서 다양한 종류의 사퇴 압박이 있었다”고 말한 바 있다.

    청와대로부터 직접적인 '사퇴' 제의를 받았다는 의미다. 이는 '임기를 보장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과도 배치된다. 특히 윤 전 총장은 '동반퇴진론'이 '문 대통령의 뜻'이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다.

    야권은 '추미애 동반퇴진론' 제안을 기정사실화했다.

    박근혜정권 때 정무수석을 지낸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은 "(청와대) 직제상 윤 전 총장에게 그런 제의를 할 수 있는 자리는 민정수석이 유력하고, 그가 아니라면 비서실장이다. 윤 전 총장 주장이 사실이라면 제안자는 둘 중 하나"라면서 "민주당에서 이런 제의를 하는 것은 모양새가 이상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굳이 (문 대통령의) 뜻을 물어보지 않더라도 둘 다 내보내는 것이 문 대통령의 뜻이라고 판단되면 참모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렇게 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민정수석이라는 자리가 그러라고 있는 자리 아니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윤 전 총장을 불러 그런 뜻을 전달할 수는 없지 않으냐"며 윤 총장 주장에 힘을 실었다.

    청와대 사정에 밝은 청치권의 한 인사는 "대통령을 하겠다는 사람이 이런 것으로 거짓말을 하겠나. (동반사퇴 제의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지만, 참모들이 문 대통령의 뜻을 잘못 읽고 윤 전 총장에게 실언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범계 "금시초문"… 野 "물타기"

    박범계 법무부장관 역시 '추미애 동반퇴진' 압력과 관련해 "금시초문"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지난 12일 저녁 YTN '변상욱의 뉴스가 있는 저녁'에 출연해 "2월1일부터 장관 직을 수행했으니 적어도 대통령과 청와대, 검찰총장 관계의 공식성 측면에서 저를 제외하고 얘기할 수 없는 상황과 조건 아니겠나. 동반사퇴론은 처음 들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당연한 현상'이라는 반응과 함께 전형적인 '물타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윤 전 총장이 언급한 '청와대 압력'은 박 장관이 임명되기 전인 2020년 12월 청와대와 윤 전 총장 사이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박 장관이 모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박 장관이 대권행보를 이어가는 윤 총장의 '힘'을 빼기 위해 의도적으로 이 같은 발언을 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박 장관은 윤 전 총장을 향해 "이왕 뜻을 세웠으니 열심히 하시는데 미래 국가 비전 얘기만 해도 시간이 부족할 판에 너무 과거지사를 말하지 않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검찰 인사에서 윤 전 총장이 패싱됐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신현수 당시 민정수석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만나 검찰 인사를 의논하는 것은) 공식적으로 안 된다"고 설명했다. 검사 인사 절차를 규정한 검찰청법 34조를 두고 한 발언이다. 검찰청법은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고 규정했다.

    박 장관은 또 윤 전 총장이 '원전 수사'와 관련, 여권의 압력이 있었다는 언급에는 "원전 수사를 말하는데, 윤 총장과 사이에서 원전 수사의 '원'자도 안 꺼냈다"고 말했다.

    앞서 윤 전 총장은 "신현수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인사에 대해 공감대를 만들어가는 중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가하자 박 장관이 신 수석도 패싱하고 검찰 검사장급 인사를 했다"고 말한 바 있다.

    황태순 평론가는 "청와대와 여권이 '추미애 동반퇴진론'으로 윤 총장을 압박하는 것은 되고, 신현수 전 민정수석과 윤 전 총장이 인사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은 안 된다는 논리는 모순"이라며 "'추미애 동반퇴진론'과 '신현수·윤석열 물밑접촉' '백운규 구속영장 압력'  모두 문 대통령의 뜻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평론가는 그러면서 "박 장관이 영향력 있는 방송에서 '금시초문'이라고 한 것은 '윤석열 주가를 낮추려는 전형적인 물타기'"라고 덧붙였다.

    본지는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에게 '동반퇴진' 제안과 관련한 견해를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전화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