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3선, 김기덕 서울시의회 부의장… 본인이 세운 유치원 버스로 마포~시의회 출근, 도로교통법 위반 논란
  • ▲ 16일 오전 김기덕 서울시의회 부의장이 자신이 설립한 유치원 통학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채널A 캡쳐
    ▲ 16일 오전 김기덕 서울시의회 부의장이 자신이 설립한 유치원 통학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채널A 캡쳐
    김기덕 서울시의회 부의장이 유치원 통학차량을 타고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해 출근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다. 김 부의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3선 시의원이다.

     '채널A'는 지난 16일 김 부의장이 서울 마포구 소재 한 유치원 앞에서 유치원 통학차량에 탑승한 뒤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해 서울시의회로 출근하는 모습을 포착해 보도했다. 이 유치원은 김 부의장이 설립했다.

    당시 이 차량에는 어린이가 타지 않았다. 그런데도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통학차량은 어린이를 운송할 목적으로 운행 중일 경우에만 버스전용차로 통행이 가능하다.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말 바꾼 김기덕 "통학차량 안 탔다" 했다 "설립자가 탈 수도 있지"

    채널A가 유치원 통학차량을 탄 이유를 묻자 김 부의장은 '통학차량을 타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러다 김 부의장은 "설립자로서 당연히 차도 탈 수 있는 것"이라며 "전용차선을 탔는지 몰랐다"고 해명했다. 통학차량을 이용한 횟수는 다섯 번 이하였고, 버스전용차로 이용은 운전기사의 판단이었다고 김 부의장은 주장했다.

    김 부의장은 그러나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는 "(유치원 통학차량은) 출퇴근용이 아니다"라며 "내 차가 따로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이 논란이 되자 김 부의장은 16일 오후 성명을 내고 "채널A 보도와 관련해 많은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없도록 세심하게 성찰하며 더 발전적인 의정활동에 전념하겠다"고 밝혔다.